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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역관리
발달국가 사회구역관리 모식(4)
싱가포르:규정제도에 따른 사회구역관리
2009년 06월 19일 15:5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화원도시"로 불리우는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주민구역에서도 거주환경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이는 주로 주민구역의 엄격하고 완벽한 규정제도 덕분이다.

싱가포르는 땅이 작고 사람이 많아 인구밀도가 비교적 크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은 아빠트든 개발상이 지은 아빠트든 막론하고 그 다수가 모두 길옆에 지어져있다.

건설된지 8년째 되는 공공관리식 S 아빠트도 례외가 아니다. 이 아빠트단지의 동쪽과 북쪽은 비교적 조용한 사회구역공원이지만 대신 서쪽과 남쪽은 차들이 실북나들듯하는 두갈래의 도로이다. 그렇다고 이 아빠트단지의 주민들은 밤낮이 따로없이 차경적소음속에서 모대기는건 결코 아니다. 싱가포르 건축발전국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아빠트개발상은 반드시 개발토지의 40% 이상을 화원, 풍경구나 기타 오락운동시설 건설에 써야 한다고 규정, 이 아빠트설계자도 소음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주민구역 서남 량측에 대량의 화초와 나무를 심어 주민들의 편안한 거주환경을 보장했던것이다.

S 아빠트에 거주하는 가족마다에 "거주준칙"이라는 수첩이 있는데 일상생활, 오락운동시설사용, 주차관리 및 공공시설수리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포함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보안일군들이 즉시로 제지시키며 물업관리처에서 서면통지로 제시한다. 만약 규칙을 위반하고도 경고를 무시해 제정된 시간내에 잘못을 시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조성했다면 배상을 해야 하는외 자칫하면 법원에 기소당할수도 있다고 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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