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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독
개체공상호 명칭규정 어떻게?
2009년 06월 19일 15:4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4월부터 "개체공상호 명칭등록관리방법"이 정식 실시됐다. 개체공상호 명칭에 대한 구체요구는 무엇이며 명칭을 달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개체공상호명칭을 달때 하나의 명칭만 윤허

"개체공상호 명칭등록관리방법"에서는 우선 개체공상호가 명칭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례하면 농업무역시장 혹은 도매시장내의 경영호들은 대다수가 매대호에 근거하여 서로를 구분하기에 구체적인 명칭이 없다.

개체공상호는 하나의 명칭만 사용하는것을 윤허하며 등록기관에 신청을 제출한후 확인비준을 거친후 사용할수 있다. 명칭간판은 적당히 간략하여 표할수 있으나 공중에 한해 사기 혹은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등록기관은 현(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대중도시의 공상분국을 가리킨다. 등록기관은 가히 하급 공상소에 위탁하여 등록수속을 밟을수 있도록 할수 있다. 다시말하면 원칙상에서 개체공상호는 가히 소재지 관할구역내의 공상소에 가서 명칭등기를 할수 있다.

■ 경영자 이름을 명칭으로 할수 있지만 "중국"등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체공상호 명칭은 행정획분, 업종, 조직형식 등에 따라 조성된다. 개체경영자 이름을 개체공상호 명칭으로 사용할수 있다. 개체공상호의 명칭 가운데 업종은 응당 주요경영활동 혹은 경영특점을 반영해야 한다. 명칭 가운데 조직형식은 가히 "공장", "관", "부", "쎈터" 등을 선택할수 있다. 그러나 "기업", "회사"와 "농업전업합작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이 명확하다. 개체공상호 명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문자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국가,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공중질서와 풍속을 위배하고 민족,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내용이나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능하게 공중들을 기편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외국 국가명칭, 국제조직명칭, 정당명칭, 당정군기관명칭, 군중조직명칭, 사회단체조직명칭 및 부대번호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중국", "중화", "전국", "국가", "국제" 등 문자를 사용할수 없고 병음, 자모, 외국문자, 표점부호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국가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언어문자, 법률법규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과 문자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명칭이 같을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 우선권, 타인의 명칭을 도용하면 엄벌

둘 및 그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개체공상호 명칭을 신청하면 등록기관은 신청 선후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그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준다. 그러므로 동일한 등록기관 관할구역내의 개체공상호가 명칭을 신청할 때 만약 등록 혹은 사전에 확인비준한 기업명칭이 개체공상호의 명칭과 동일하면 등록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명칭 사전 확인비준은 수금하지 않으며 반년간 보류를 한다

개체공상호는 명칭을 신청할 때 경영범위가 등록전 허가를 거쳐야 한다. 례하면 음식점을 꾸리기전 먼저 위생행정관리부문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정황에서 개체공상호가 명칭을 신청하면 사전에 확인비준할수 있으며 수금을 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응당 등록기관에서 확인비준한 명칭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 가서 상응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체공상호 명칭 사전 확인비준을 신청한후 공상부문에서는 당장에서 확인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당장에서 결정할수 없으면 5일내에 비준 혹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전 확인비준한 개체공상호 명칭은 반년간 보류하며 보류기한내에 전이하지 못하며 경영활동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보류기한이 지나면 자동소실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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