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농기계보조금을 10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현대화농업으로의 매진
우리 나라는 전통농업으로부터 현대화농업으로 전변하는 관건시기에 처해있다. 농업기계화는 발전의 관건 단계에 이르렀다. 당면 우리 나라 농업기계화 총체적인 수준은 낮으며 2007년말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수준은 지난 세기 일본 70년대 수준에 해당한다.
2004년-2008년의 농기계구매보조실시정황을 보면 5년간 중앙재정에서 농기구구매보조자금 69.7억원을 배당하여 농민들의 직접적인 농기계구매에 373억원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중앙 투자견인비례를 1:5.35에 도달시키려고 하는데 올해 투입되는 100억원 농기계구매보조금은 직접적으로 농민들의 540억 투입을 이끌것이다. 농기계공업기업 판매액도 640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한다.
▶128개 품목 각 지방에서 10개 초과 못해
올해 보조대상에 편입된 범위는 보조조건에 부합되는 농업, 목축업, 어업민, 직접 농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 당지 공상부문에 등록한 우유생산합작사 등이다. 그리고 보조농기구종류도 지난해 9개 큰종류와 18개 작은 종류의 50개 품목으로부터 올해는 12개 큰 종류 38개 작은 종류의 128개 품목으로 확대되였다. 농토기본건설기계, 시설농업설비, 농산물가공기계는 새롭게 증가된 보조종류이다.
이 기초에서 각 지방에서는 구체적인 실정에 근거하여 증가할수 있는데 10가지 품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중앙자금으로 보조를 할수 있다. 이 10가지 품목보조금은 중앙에서 시달한 보조금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조표준은 두가지 면인데 하나는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30% 보조하는 비례를 유지하며 문천지진 중재해구의 보조비례는 50% 상향조절한다. 다음 농기계 하나의 보조금액은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100마력 대형뜨락또르, 고기능청사료수확기, 대형파종기 등은 보조금액이 12만원으로 상향한다.
▶현급 농기계관리부문에 신청 제출, 보조금을 제한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 구매
현재 조작방법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때 향, 진 농기관리기구를 통해 현급 농기계 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한다. 현급 농기계 주관부문에서는 우선 조건과 신청 선후순서에 따라 보조금 수익대상을 확정한다.
공평공정을 보증하기 위해 보조대상은 보조신청 선후순서 혹은 접수의 기타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우선 선택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농기계대호, 경작대호를 선택하며 다음 농민전업합작조직을, 그다음은 농업부의 과학기술시범호를 그리고 평안농기계시범호를 선택한다. 또한 우유생산전문호, 우유제품생산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편 보조대상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행하며 수익자명단, 보조액수 등을 공시하고 군중들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농민들은 보조금을 제한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구매할수 있다. 이는 농민들이 일차적으로 자금을 지불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농민들의 농기계구매 원가를 낮추어준다.
한편 농민들의 농기계구매를 지지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농민들이 구매한 농기구를 저당하여 금융기구로부터 대부금을 쓸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