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도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2월 16일부터 령사관은 산동해협국제여행사를 포함한 13개 려행사들에 한국개인관광비자를 접수할수 있도록 지정했으며 려행사보증이 있는 개인관광비자신청서류를 간소화한다.
령사관에서 지정한 려행사를 통하면 "려권원본"과 "신분증" 및 "호구부복사본" 그리고 "사진1매"만 있으면 지정려행사의 신원심사 등을 통과한 뒤 지정려행사에서 령사관에 보증서와 한국려행일정만 제출하면 바로 30일짜리 개인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동해협국제려행사의 한 관계자는 "본 개인관광비자는 신청서류가 간단하다. 상용비자나 개인관광비자 신청시 반드시 필요했던 "초청장", "영업허가증", "재직증명" 혹은 "재산증명" 등 서류들을 받지 않고 지정려행사에서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바꾸었으며 호적지를 제한하지 않아 (림시거주증도 필요없음) 중국 전역의 개인관광비자를 접수할수 있다"고 밝히면서 "령사관의 지정려행사로서 한국출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