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8일, 화룡시민 장녀사는 화룡시병원에서 자궁절제술을 받았는데 상처를 봉합할 때 의사가 실수로 수뇨관을 봉합하였을뿐만아니라 왼쪽란소까지 잘라놓는바람에 장녀사는 부득불 43일후에 다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고발생후 장녀사는 본 사고는 4등 의료사고로 병원측에서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연변의학회의 감정을 얻은후 병원에 각종 손해배상 3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장녀사는 화룡시병원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일전 화룡시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화룡시병원에서 장녀사에게 각종 경제손실 14만 1525원을 배상해주고 안건수리비, 감정비 등 8251원도 화룡시인민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현재 장녀사는 이미 병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장녀사는 "비록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의사의 실수로 2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어찌 미봉할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디 가서 한바탕 울고싶다."고 말했다. 장녀사의 말에 따르면 이 배상금으로는 2년동안 그가 꾼 소송비와 치료비를 제하고나면 남는것이 얼마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