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은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공업화, 도시화진출에서 용솟음쳐나온 신형로동자대오이다. 농민공문제의 해결은 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아니라 공업화,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에도 영향준다. 제2차 전국농업조사결과 2006년 농촌에서 도시로 진출한 농민공이 1억 3181만명에 달하며 본지에서 비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촌로력까지 합치면 전국농민공수는 2.26억명에 달한다. 농민공은 이미 전국 각 지역과 각 업종에 널리 분포되였으며 산업로동자의 주체부분으로 되고있다.
당의 17기3차전원회의 "결정"에서는 농민공권익보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첫째, 농민공의 로동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이 점차적으로 도시로동자와 같은 로동을 하고 같은 보수를 받게 해야 한다.
로임, 로동보호 등 뚜렷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도와 법에 따른 감독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인간본위관념과 사회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의 권리보호능력을 제고시키고 공회가 농민공 권리수호에 대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로임을 미루고 주지 않는데 대한 정리사업강도를 강화하며 최저로임표준을 합리하게 제고하여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보수를 받게 해야 한다. 로자분쟁조절기제를 건전히 하며 안정하고 조화로운 로자관계를 형성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농민공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안전을 보장한다. 로동집법감찰강도를 강화하고 로동계약법의 확실한 관철실시를 확보한다.
둘째, 농민공과 도시주민의 동등한 공공봉사체계를 점차적으로 실현한다.
목전 농민공의 도시에 대한 공헌에 비하면 그들이 향수하는 대우수준과 봉사수준은 비교적 낮다. 기본적인 공공봉사기능이 박약하기때문에 도시에 진입한 농민공은 귀속감이 없이 자신은 지나가는 길손이라는 마음상태가 보편적이다. 정부에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반드시 호적인구와 류동인구를 똑같게 대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다르게 대해서는 안된다. 농민공류입지에서는 반드시 관념을 바꿔 도시에 인입한 농민공을 도시주민의 일부분으로 삼고 류동인구에 대한 차별시정책을 없애야 한다. 류동인구에 대한 봉사와 관리체제를 혁신하며 농민공의 각항 공공봉사를 도시공공봉사체계건설계획에 넣어 통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농민공과 당지 주민이 동등하게 향수할 공공봉사항목과 범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민공자녀의 평등한 의무교육제도를 건전히 하여 농민공자녀들이 교육자원을 평등하게 향수하도록 한다. 농민공의 공공의료위생 봉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농민공문화활동은 군중문화활동으로서 반드시 공공문화봉사체계에 속해야 한다. 도시주택보장체계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공의 거주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농민공 사회보장 보급범위를 넓혀야 한다.
"공상보험조례"를 시달해야 하며 공상보험이 농민공에 대한 전면보급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
지역을 벗어난 사회보험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것은 농민공 양로보장제도를 건립하기 어려운 하나의 돌출한 장애로 된다.
농민공특점에 적합한 양로보험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농민공 양로보험관계 전이수속방법을 하루빨리 제정, 실시하는것은류동취업에서의 농민공의 사회보장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