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9년 3월호>>대오건설
관원출국고찰 사회의 물의를 빚는 "온상"은?
2009년 03월 31일 16:0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관원들의 출국고찰의 본의는 관원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고 사유를 전변하고 선진적인 경험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나 현재 어떤 관원들은 공비출국고찰을 공금관광과 쇼핑, 자녀류학배치로 악용하고있고 심지어 어떤 관원들은 자기 호주머니를챙기고 도주하는 경로로 삼고있다.

관원출국고찰 부패관원 뺑소니의 경로로 전락

2008년 "10.1"장기휴가를 방금 끝마친 시민들은 의연히 명절분위기에 빠져있을 때 절강성 온주시의 한 정부관원이 출국고찰로 외국으로 떠난후 자취를 감춰 뜨거운 사회여론에 감겼었다.

그는 온주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록성구 당위서 기인 양상홍, 작년 10월 고찰단을 인솔하여 프랑스 빠리로 자녀를 만나보련다는 리유로 고찰단을 리탈했고 고찰단이 귀국할 당시는 요추간판탈출로 장기간 비행기를 탈수 없다는 리유로 귀국을 거절했다.

이처럼 한 지방관원출국고찰단 인솔자가 사사로이 고찰단을 리탈하고 또한 병으로 귀국을 포기하자 작년 11월 12일, 한 매체에서는 "양상홍의 당적을 취소했으며 행정공개처분을 준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일찍 여론에 감겼던 양수주사건을 련상하게 한다. 절강성 온주시 부시장이였던 그는 절강성건설국 부국장으로 임직하던 시기에 2억원을 탐오한 혐의를 받았고 2003년 4월 20일, 그는 출국고찰이란 명목을 내걸고 미국으로 간후 여직껏 귀국하지 않고있다.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은 근년에 출국고찰은 소수관원들이 호주머니를 채우고 또한 부분 탐관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경로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다. 2003년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출한 광서쫭족자치구 흥현 원 현당위서기 왕제파가 출국고찰을 명목으로 13만원과 6000딸라를 회뢰하고 사천성교통청 원 대외사업및대외경제처 처장 뢰북이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출국고찰시의 비용지출을 허위로 작성하고 단위공금 55만원을 챙긴 사건들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북경대학 리성언교수는 "우리 나라 관원들이 거액의 자금을 들여 출국고찰을 하는데 적지 않은 납세인들의 자금을 짓밟고있으며 거대한 랑비를 자초하고있다. 또한 일부 관원들의 부패의 경로로 전락되고있어 이미 우리 나라 반부패투쟁의 또 하나의 목표물로 나서고있다"고 짚었다.

출국국고찰 일종 "대우"로 이행

관원들의 출국고찰은 이미 우리 나라 각급 당정기관과 공공부문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 관원출국고찰제도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그 목적은 관원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고 선진국들의 "선진경험"을 학습하는데 있었다. 허나 어느때부터인가 출국고찰은 일부 관원의 "관성사유"로 이행되면서 어떤 새로운 거동이 있으면 고찰단을 조직하는 현상이 로출되군 했다.

중국인민대학 장명교수는 "도리대로 하면 어떤 관원들의 출국고찰은 필요한것이다. 실망스러운것은 목전 적지 않은 지방들의 출국고찰은 일종 관원들의 복리와 대우로 전락되고있어 부패의 온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라고 유감을 표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일부 지방과 부문들은 심지어 문건형식으로 "출국고찰을 취소"하는것을 관원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다, 출국고찰을 금지하고 그것을 처벌의 한개 내용으로 한다면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야릇한 사색을 주고있다.

어떤 지방과 단위, 관원들은 공공자금고찰을 일종 직위대우를 향수하는 형식으로 관용하고있는데 그 내적인 의미는 사업성과가 돌출한이들에 대한 장려와 휴가 등 함의가 담겨져 있는것이다.

실지 우리 나라 대부분 지방정부에서는 관원들의 출국고찰에 대해 해당 규정을 세우고있다. 명확한것은 지표화관리를 하고있다는것이다. 례를 들면 "성, 부장급 관원은 매년 능히 두차례, 국처급관원은 매년 능히 한차례 출국고찰할수 있다", "한해에 한차례 출국고찰했을 경우 능히 2개 나라에 대해 고찰할수 있고 그 기간은 12일 초과 못한다" 등이다. 이같은 규정의 착안점은 정부관원의 출국고찰을 통제하려는것인데 왕왕 관원들의 복리와 대우로 이행한다는것이다. 어떤 관원들은 "권리가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심리상태로 인해 출국을 위하여 거짓을 꾸미고있으며 "고찰"이 종국에는 "국제적인 추문"으로 번져지는 사건이 시시로 발생되는것이다.

보도에 따르며 2006년 11월 20일, 안휘성검찰원 부검찰장 서문애가 인솔하는 고찰단일행 10명은 핀란드 헬싱키비행장에서 입국수속을 할 때 위조된 핀란드 초청장이 발각되였고 외국에서의 고찰로선과 나라를 마음대로 변경한 사실이 들통나 서문애는 철직됐다.

문제의 요인 -"제도미숙"

남개대학 기학선교수는 "중앙과 지방정부들에서는 관원들의 출국고찰에 대한 여러가지 규범을 출범시키고있으나 관원들의 출국고찰의 '고조'를 잠재우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관원들이 출국에 흥취있어 하는것은 공금을 사용한다는것이다. 출국고찰의 차수는 관직이 높고낮음을 따지고 관직이 높으면 공무수요는 뒤로 한채 당당하게 출국고찰에 나서고있다"고 꼬집었다.

관원들의 출국고찰심사과정이 간단하고 제약도 느슨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관례로 되고있는 심사과정은 조직부문의 동의와 규률검사부문의 보고, 외사부문의 심사비준 등으로 진행되고있다(리송).

  래원: 지부생활 (편집: 최엽(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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