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등 정책으로 조선족로동자의 취업에 푸른등을 켰던 한국정부가 그것도 잠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난 해결대책의 하나로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한국내 건설업취업을 제한하는 등 고삐를 점차 조여오고있다.
한국정부는 작년 3월부터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에 채용할당(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인 일자리기회확대를 위해 재외동포도 외국인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취업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한국언론들이 보도한데 따르면 한국기획재정부는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으나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때문에 재외동포 로동자도 건설업에 한해 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로동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로동부 관계자는 "새로 건설업에 취업하는 조선족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한 뒤 취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에 취업중인 조선족인력은 15만명 정도로 파악되고있다. 한국정부가 조선족로동자의 건설업 취업제한 움직임은 대규모 토목, 건설등에 조선족인력이 치우침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결국 외국인으로만 채워질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한다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3D업종인 건설현장인력에 얼마나 취업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 로동자에 대해서는 현행 쿼터(년 6000명)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한 조선족근로자중 녀자들은 식당, 가정부일에 주로 종사하고 남자들은 주로 건설업에서 막로동을 하며 돈을 벌고있다.
이제 남자취업의 주업종취업이 제한되면 조선족남자근로자들은 어디로 흘러갈것인가? 한 재외동포연구학자는 "건설업 취업제한으로 입국하는 조선족남성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