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998년 5월부터 2002년까지 한동네의 젊은이한테 일곱번에 걸쳐 5만원의 돈을 꾸어주었는데 상환기일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차용서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의 빚을 지금까지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여러번이나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지만 번마다 그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와 한해동안이나 련계를 잃고있는데 그의 안해의 말에 의하면 그는 외지로 돈벌이를 갔다고 합니다. 빚을 상환하는데도 유효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70살이 되고 병으로 앓고있는데 내가 죽은후에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낼수 있겠습니까?
답: 우리 나라 계약법 제 206조는 차용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상하여 보충할수 있으며 보충합의를 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로인님께서 차용계약에 상환기일을 밝히지 않았고 또 차주와 련계를 잃은지 이미 한해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 로인님께서는 차용서 및 여러번이나 상환할것을 재촉한 해당 증거들을 가지고 하루속히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해줄것을 청구하는 소송시효가 2년이기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권리침해를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때부터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차주가 빚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것을 확신하였을 경우 즉 자기의 권리가 손해를 받았다는것을 알아서부터 2년내에 응당 기소해야 합니다.
공민이 사망한후 그 합법적채권은 유산으로 되여 상속인이 법에 의해 대주로 됩니다. 공민이 사망한후 유산을 상속받은자는 피상속인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세금납부와 채무상환은 그의 유산의 실지가치를 한도로 합니다. 유산의 실지가치를 넘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것은 이에 들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