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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정리실업을 당했다면 조부모가 손녀를 부양할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는가?
2009년 02월 12일 15:1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문: 저와 저의 남편은 모두 정리실업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슬하에 딸 쌍둥이를 두었습니다. 정리실업된후 우리들은 원래의 저금을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애들의 학비, 생활비를 이어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모두 경제수익이 좋은 국영기업의 정년퇴직종업원이여서 수입에 담보가 있습니다. 경제난에 직면하여 저는 시부모들의 도움을 요구하였지만 남존녀비사상에서인지 시부모들은 두 손녀를 부양하는 일에 저그마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혼인법"을 읽어보았는데 제 28조에는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미성년 손자녀, 외손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딸들을 키울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시부모가 손녀의 부양비를 대라고 할수 있습니까?

답: 현실생활에는 부모가 살았지만 중병으로 앓고있거나 신체장애자로 되였거나 지체장애 등으로 하여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리행할수 없는 실제정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이런 원인으로 시정한후의 "혼인법" 제 28조는 원 "혼인법"이 규정한 대리부양범위를 확대하여 원래 "부모가 사망한후"에만 조부모,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부양할데 관한 의무를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로 확대했다. 이는 미성년자들에게 특수한 배려를 돌리려는 국가의 리념을 충분하게 구현하고있는바 상당한 정도에서 신체장애자부모들이 키우는 아이들의 기본생활복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상술한 사정을 보면 이 규정에 적응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혼인법 제 28조에서 말하는 "양육능력이 없다'는것이란 부모가 로동능력이 없다는것을 말할뿐 경제면에서 곤난을 겪고있는것을 말하지 않기때문이다.

두분이 다 정리실업을 당하기는 했지만 신체면, 정신면 아무런 큰 질병이 없으며 로동능력이 얼마든지 있기때문에 경제면의 곤난은 잠시적일뿐이며 응당 방법을 강구하고 조건을 마련하여 재취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로동으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지 시부모들에게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물론 시부모가 주동적으로 경제면으로 돕는것은 될수 있지만 법정건의는 아니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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