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총국에서는 공돋으로 통지문을 발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개체공상관리비와 집산무역시장관리비 징수를 통일적으로 페지했다.
▶ 국가에서 해마다 170억원 세금징수 손실, 개체호는 해마다 650원 지출 절감
개체공상관리비는 1987년 국무원에서 발포한 "도시 개체공상관리잠정조례"에 근거하여 개체호를 상대로 징수한 세금이다. 집산무역시장관리비는 1983년 국무원에서 발포한 "도시 집산무역시장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산무역시장에 들어가 상품교역을 진행하는 단위와 개인을 상대로 징수한 세금을 말한다.
당면 전국에는 2600만호의 개체공상호와 사영업자들이 개체공상관리비 130억원을 납부하고있다. 집산무역시장관리비 납부액은 40억원에 달한다. 예측에 근거하면 비록 지방마다 징수표준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 두가지 항목의 세금징수를 철회한다면 평균 매개 개체공상호와 사영업자들은 650원의 지출을 절약할수 있다.
1998년 공상행정관리계통에서는 "수지 두갈래선"관리를 실행한후 개체공상관리비와 집산무역시장관리비는 재정 비세금수입의 주요한 조성부분으로 되였으며 재산성 자금으로 충당되여 전부 재정예산관리에 들어갔다. 이 두가지 항목의 세금 철회는 지방재정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 부담을 경감하여 발전을 추진하며 관리집법강화에 유리
우리 나라의 경제체제 전환에서 개체공상관리비와 집산무역시장관리비는 집산무역시장 건설과 관리, 개체공상호들에 대한 관리 강화의 주요한 수단이였고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부단한 완벽과 더불어 공상부문의 직능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두가지 세금을 계속해서 징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법에 따른 행정과 공정집법에 불리할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의 공평경쟁에도 불리하다.
이번에 두가지 항목의 세금 철회는 과학 발전관을 시달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과 개체사영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객관수요로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개체, 사영 등 비공유제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공상행정관리사업의 강화와 개진에 유리하고 시장감독관리집법을 강화하며 경제사회의 협조발전을 위해 더 잘 봉사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