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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살리기 긴급대책
2009년 02월 12일 15:1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국무원의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이 지난해 12월 22일에 발표되였는데 3년내 도시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서민형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발표했다.

"의견"은 최근 보통 상품주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늘이고 영업세 면제 또는 감세조항을 1년 시한을 정해 시행하게 했다.

예전에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지만 향후는 2년내 에 팔면 시세차익의 5.5%를 물게 하여 보유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세금도 줄여준것이다. 2년 이후에 팔면 영업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업세 면제 또는 감세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영업세부담이 과중해 단기거래에 부담을 느끼고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수 있다. "의견"에서는 또 자금난에 허덕이고있는 개발상들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융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고 밝혔다.

개발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살릴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시킨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해 시장이 외곡되지 않도록 하며 제2주택 매입시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택매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의견"은 밝혔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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