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부친은 갑자기 뇌혈전이 발작하면서 사무실 책상앞에 쓰러졌는데 구급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저의 부친의 상술한 정형은 공상에 속합니까?
답: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공상보험조례" 제14조는 종업원이 다음에 렬거한 정형의 하나에 속할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사업상의 원인으로 하여 사고를 당했거나 상해를 받았을 경우.
2.근무시간을 전후하여 근무장소내에서 공무나 관련한 예비성사업 또는 마무리사업을 하던중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받았을 경우.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내에서 사업직책을 리행하던중 의외의 상해를 받았을 경우.
4.사업상 원인으로 외출하여있는 기간에 상해를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 되였을 경우.
5.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6.출퇴근도중에 기동차의 사고로 하여 상해를 받았을 경우.
7.법률, 법규가 규정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기타 정형입니다.
"공상보험조례” 제15조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종업원은 다음의 정형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상과 동등하게 간주해야 합니다.
1) 근무시간과 사업터에서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되였거나 48시간내에 구급을 거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2)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국가의 리익, 공중의 리익을 수호하던중 상해를 받았을 경우.
3) 종업원이 병역중에 전투 또는 공무로 부상입어 장애자로 되였고 이미 영예군인증을 받은 제대한 사람으로서 채용단위에 온후 옛 상처가 재발하였을 경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