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촌민들의 투표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촌민위원회 주임이고 이미 이 사업을 2년 동안 하여왔습니다. 일상사업을 전개할 때 늘 촌당지부와 일부 문제에서 의견분쟁이 일어나군 하여 기분이 잡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촌당지부와 촌민위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우리 나라 "촌민위원회조직법" 제3조는 "농촌에서의 중국공산당의 기층조직은 중국공산당규약에 따라 사업을 하며 령도핵심역할을 발휘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촌민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직접 민주권리를 행사하는것을 지지하고 방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촌당지부의 과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마을의 당사업을 령도하고 촌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담보하여주며 촌민들의 선거결과를 존중해주며 촌민위원회구성원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촌민위원회의에서 민주결책을 내리는것과 민주관리를 하는것을 지지하며 촌민위원회의의 권위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셋째, 촌민들이 민주감독을 하도록 지지해주고 조직해주며 여러가지 감독제도를 완벽히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촌민위원회에서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해주며 무릇 촌민위원회권한안의 일이면 그것을 간섭하고 도맡을것이 아니라 촌민위원회에서 자주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촌민자치활동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위와 단호히 투쟁하며 촌민들의 민주권리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