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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향
국토자원부 농촌집체토지에 상품주택건설 불허
2009년 01월 19일 14: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국토자원부에서는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체건설용지시장투입행위를 규범화하며 농촌집체토지에 상품주택을 건설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자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은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농민토지재산권익을 수호하고 보장하는데 특수한 의의가 있다.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관리를 강화하고 집체건설용지시장투입행위를 규범화하며 제도혁신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한다.

토지리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향촌건설용지범위내에서 비농민이 농촌집체토지를 건설 및 사용할 경우 국가에서 징수하게 된다. 토지리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농촌건설용지범위와 교통, 에너지, 수리 등 기초건설 및 국방, 군사 등 공익성 용지에 대해서는 지속 국가에서 징수하게 된다.

향, 진, 촌 공공설비와 공익사업건설용지 및 농촌촌민들의 법정주택기지에 사용되는외 비준을 거친후 농촌집체토지를 점용하여 비공익성항목을 건설할 경우 토지리용총체계획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농민들이 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발경영에 참여하는것을 허락하며 따라서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도 보장해준다. 농촌집체토지를 리용하여 상품주택, 골프장, 국가산업정책과 토지공급정책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는 항목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또 토지용도통제제도를 엄격히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토지리용총체계획에서 확정지은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 구조물은 재건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며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은 류전하지 못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계획확정한 농용지와 리용하지 않은 토지를 건설용지로 전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토지리용총체계획에 부합되여야 하고 토지리용 년도계획에 넣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하는외 먼저 점령과 보조평형을 실현해야 한다.

이밖에 토지의 유형시장건설을 가속화할것도 요구했다. 국유토지양도, 매각제도와 련결되는 농촌집체건설용지 양도, 매각제도를 건립한다. 농촌집체건설용지 양도, 매각의 실제 수요에 따라 통일, 공개, 대민봉사, 고능률의 원칙하에 토지의 유형시장기능, 분포를 완벽히 하며 제도규범을 건립건전히 한다.

농촌집체건설용지류전관리를 규범화하고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심사비준절차를 명확히 한다.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을 대체하여 용도를 개변하거나 시장에서 류전될 때 토지의 유형시장에서 공개거래를 해야 한다. 집체건설용지사용권류전계획을 편성하고 현, 시 이상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거친후 현, 시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에서 조직 실시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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