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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각
"돈 좀 빌려줘~" 메신저 금융사기 판친다
2009년 01월 19일 14:2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조○○님의 말: 오랜만이네. 별일 없지?

김○○님의 말: 요즘 좀 힘드네 ….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며칠만 빌려줘. 24일에 돈 들어오면 바로 갚아줄게.

작년 12월 20일 오전 11시19분, 직장인 조아무개(32살)씨에게 대학동창 김아무개(32살)씨가 인터넷 메신저로 말을 걸어왔다. 조씨는 평소 메신저 대화를 안 쓰던 친구가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게 의심스러워 곧장 김씨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김씨는 "메신저를 안 쓴지 5년도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순간 메신저 금융사기라는 생각에 김씨는 곧장 대학동창들에게 핸드폰으로 "내 이름으로 메신저 사기를 하고있으니 조심하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친구 조씨에게 말을 걸어 "메신저속의 김씨"를 잡아두라 한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식으로 방문신고절차를 밟아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메신저속 김씨"는 조씨가 정체를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자 대화방에서 사라졌다.

그사이 김씨의 또 다른 대학동창 리아무개(32살, 녀)씨가 사기행각에 걸려들었다. 얼마전 전화번호를 바꿔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탓이다. 리씨는 "평소 련락이 뜸했던 친구가 얼마나 급하면 부탁을 했겠나" 싶어 오전 11시 40분쯤 인터넷 뱅킹으로 사기범이 알려준 구좌에 3만원을 입금했다. 사기범은 리씨가 돈을 입금한지 불과 2분만에 외지의 한 은행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갔다. 리씨는 뒤늦게 돈을 보낸 은행에 찾아가 "구좌이체 환급신청"을 요청했지만 돈을 받는이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대포통장을 통해 빠져나가기때문에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했다.

리씨는 정식신고를 포기했다. 김씨는 친구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에 점심도 거른채 해당 메신저업체에 IP 추적을 의뢰했다. 사기범이 오스트랄리아서 온라인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방법으로 온라인하였기때문에 실제위치와 다를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김씨는 메신저 아이디 정지신청을 하는 길밖에 없었다.

메신저 금융사기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다. 신분증등록번호와 인터넷 아이디 등 개인정보 류출이 워낙 광범위한데다가 최근에는 범행을 목적으로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빼가는 악성코드까지 번지고있다.

경찰관계자는 "메신저 금융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IP를 교란하기때문에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돈을 인출할 때 검거할수밖에 없으나 인터넷 뱅킹으로 빼가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액이 작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범인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전문가는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메신저 금융사기를 막으려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번호로 바꾸고 쓰지 않는 아이디 계정은 탈퇴하는 등으로 꾸준히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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