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방문취업제시험 등록신청시 사진 첨부
2009년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등록은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아직 미정이라는 설도 있음-편집자 주)까지 진행된다고 지난해 12월 8일 한국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출입국관리사무관 전달수사무관이 밝혔다. 전달수사무관에 따르면 기존등록과 부동한것은 등록시 신청자는 자신의 사진(전자파일로 된 사진, 스캔한 사진도 가능)을 첨부해야 한다. 스캔된 사진은 시험치는 날 고사장밖에 명단과 함께 붙여질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 지정된 사증접수일에 신청할수 없다면...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은 2008년 하반기 무연고방문취업제 선발자지만 지정된 사증접수일에 사증을 신청할수 없거나 한국에 조기 입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기간중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사증 신청구비서류로는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매, 한국말시험수험표 원본, 려권 원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방문취업사증 수수료 인민페 640원이다.
선발자는 본인이 직접 사증을 신청할수도 있고 심양총령사관이 지정한 려행사를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취업제 선발자는 심양주재한국총령사관 이외에도 중국내 모든 한국공관(대사관, 총령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 방취제시험 기준점수 70점으로 상향조정
금년 한국방문취업제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점수선이 높아진다.
작년 12월 5일 한국법무부는 중국조선족이 방문취업비자 신청시 꼭 치러야 하는 실무한국어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를 작년의 50점에서 금년부터 70점(평균점수)으로 높인다고 법무부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한국법무부는 시험내용 또한 한국어지식에 그치지 않고 한국내 생활에 관한 기초소양을 묻는 문제도 20% 정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내용에 반영되는 한국내 생활 및 체류에 관한 기초소양을 습득하고저 하는 조선족들은 금년 1월 중순경부터 한국 KBS 한민족방송이나 중국 중앙인민방송국(CNR) 라지오방송을 통해 한국체류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절차를 들을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부는 시험제도 개선배경에 대해 "응시자의 98%가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뒤 방문취업추첨에 참여함으로써 시험의 타당성과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출제범위를 넓힌것도 입국전에 한국제도를 리해하도록 해 불편을 덜 겪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농업분야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기로
한국법무부가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12월 7일 "농업분야 외국인력활용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농번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농촌지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법무부는 이와 함께 농업에 장기 근무한 중국조선족의 영주자격 부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것이며 외국인 로동자의 근무처 추가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 정책을 시행령개정을 통해 금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황에 처한 한국 농업분야의 계절적수요를 감안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느슨하게 해 불법체류자가농촌으로 흘러들게 하는 "풍선효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것이다.
한국법무부는 주요대책중 하나로 "현재는 한번 고용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농장주나 로동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무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3년으로 보장된 외국인로동자들의 고용기간에 나돌고있는 재입국 대상 중국조선족을 몇개월로 쪼개서 쓸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허용하겠다는것이다.
한국 재입국 및 사증신청 관련 안내 출국확인서 없이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조선족(체류자격:H-2-A)들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려권 등 신분증 제출만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법무부는 현재 조선족사회에서 조선족들에 대해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류언비어로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취업자격으로 간주받아 출국한 조선족(체류자격: H-2-A)들은 신분증(려권 및 동포 입증서류)제출만으로 방문취업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조선족사회에서 나도는 이런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같은 공지를 발표한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종전에 발급하던 출국확인서는 신청자들의 급증에 따른 대기시간 장기화 및 출국수속 지연상황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출국하는 조선족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출국가능하게 하였으며 체류기간 만료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방문취업 사증신청을 할수 없게 된다.
이외 대상자 사증신청 절차로는 출국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방문취업 사증신청 가능(신청기한 2년)하며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려권 및 신분증(주민증 등 입증서류)만 있으면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하고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