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공무원국에서는 "공무원심사규정"을 공포하였다."규정"에서 는 공무원에 대한 심사는 공무원의 직위직책과 담당하고있는 사업임무를 기본의거로 하여 전면적으로 덕, 능력,근면, 실적, 렴정을 중점사업시험실적으로 심사한다고 규명했다.
"공무원심사규정(시행)"에 근거하여 본 심사는 비령도성원인 공무원에 한해서만 심사하며 령도성원들에 대한 심사는 해당 기관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덕, 능력, 근면, 실적, 렴정" 5가지 면의 표현과 사업실적은 공무원직무에 부합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심사하는 주요표준이다. 공무원년도심사결과는 공무원의 직무,급별, 로임 그리고 일련의 장려, 양성,면직을 조절하는 의거로 된다.
년도심사결과는 "우수","합격","기본합격","불합격" 등 네가지 층차로 나뉜다. 심사는 개인총화, 해당 부문 지도자의 평어와 고찰건의 등이 포함되며 본 기관책임자 혹은 자격이 있는 심사위원이 심사층차를 확정하고 심사결과를 서면형식으로 심사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며 공무원은 본인의견란에 서명한다.
우수로 평의된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범위내에서 공시한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것은 "련속 2년간 년도심사에서 불합격자는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것이다. 이것은 "철밥통"으로 불리우던 공무원의 직무도 처음으로 명문으로 퇴출기제를 제정했다.
이 시행규정은 또 부록형식으로 공무원상금표준을 라렬?'다. 즉 표창은 800원, 3등공은 1500원, 2등공은 3000원, 1등공은 6000원, 영예칭호수여는 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