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9년 1월호
당건설ABC
2009년 01월 13일 16:2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당원민주권리 존중 보장돼야

17차 당대회보고에서 "당내민주는 당의 혁신적인 활력을 증강하고 당의 단결통일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당원민주권리를 존중보장하려면 아래 몇가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당원의 당내사무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당원의 알권리와 참여권리는 당원민주권익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기에 해당 법규를 제정하고 당무공개와 당원의 정치참여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될수록 당과 국가의 기밀이 아닌 당내활동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례를 들면 공개사무절차와 결책절차 등이다. 사업절차에 따른 결과통보제도를 건립하여 지도부성원과 주요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당조직에 향해 사업보고를 하여 당원들의 당내사무에 대한 료해를 확대해야 한다. 권력운행을 규범화하여 권력운행의 투명도를 증강하고 "암암리에서 조작"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정보통보의 경로를 넓혀 현대과학의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방법을 인용하여 당무사업의 질과 능률을 높이고 당무사업의 효률성과 과학성을 강화해야 하며 당원의 표달의지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기제를 건립하고 당원과 간부들의 협상교류기제를 완벽화해야 하며 기층당조직과 당원들에게 더욱 넓은 범위에서 자기 의사를 표달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진정하게 활력으로 충만된 당내민주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 당원권익보장제도를 건전히 해야

"보장조례"를 심입하여 관철집행하고 진일보 당내규률과 당내법규를 완벽화하여 당원의 민주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실질적인 조치를 채용하여 당내민주참여와 민주선거, 민주결책, 민주감독 등 민주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게끔 조장해주어야 한다. 당원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뿐만아니라 권력행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당원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의거가 있고 보장이 있게끔 해야 한다. 검거에 대해 비밀을 지키고 장려와 보장기제를 건립건전히 하여 최대한 명석하고 구체적이며 조작성이 있게끔 해야 한다. 당원민주권리보장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당원민주권리를 해치는 사건을 엄숙히 처리해야 하며 원칙을 지키고 과감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투쟁하는 당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 당원감독제도 완벽화해야

당원의 감독권은 당원의 민주권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당원들로 하여금 검거, 신소 ,고소 등 경로를 넓히며 주밀하고 조작성이 강한 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광범한 당원으로 하여금 간부감독관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다. 당내조직생활질을 높이고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확한 원칙과 방법을 잘 장악하며 민주와 군중로선을 견지하면서 당내조직생활을 잘해나가야 한다. 당원의 여론감독작용을 잘 발휘하여 법규규정범위내에서의 여론감독행위를 건전히 하여 여론감독의 무기로 자기의 감독권리를 행사하게끔 해야 한다.

■ 당내민주권리의식 증강해야

당원의 민주권리의식은 당원민주권익의 중요한 선제조건이다. 당원들의 민주권리의 량호한 환경을 형성하고 당원들의 권리의식과 민주관념을 키워 당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내사무의 참여에 대한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동원해야 하며 당원간부들에 대한 평등의식과 민주관념의식교육을 진행하여 특권사상과 "가부장제"작풍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있으면 시정하고 없으면 격려"하는 태도로 비판을 대하여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민주권리를 존중하고 대담히 기층과 당원들의 비판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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