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문에 따르면 길림성 최저임금표준이 지난 2007년 7월 1일 상향조절에 이어 조만간 또 한차례 오를것이다. 목전 이에 관한 조절방안이 이미 성정부에 교부되여 심의통과를 기다리는 단계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심의토론에 두가지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한가지는 예전대로 전 성 최저임금표준을 3개 층차로 나누는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4개 층차로 나누는것이다. 그중 장춘시는 단독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면 장춘지구의 최저임금은 72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07년 장춘시와 길림시, 송원시는 최저임금표준을 65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상향조절방안은 길림성의 경제발전상황과 물가지수 그리고 이왕의 임금수준 및 기타 도시의 최저임금표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한편 길림성 도시최저임금 주민가정의 소비지출과 이들 가정의 취업인원이 부양하는 부양자수 그리고 길림성 재직일군들의 년평균 임금 등 세가지 수치에 주요의거를 두었다.
최저임금표준이란 로동자가 법정시간내 혹은 로동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무시간내의 정상적인 로동을 전제로 사용단위에서 지불해야 하는 최저 로동보수를 가리킨다. 최저임금표준에는 연장근무수당, 점심시간과 저녁시간근무수당, 고온, 저온, 지하작업, 유독유해물질 등 특수작업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는 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한 복지대우와 국가에서 규정한 복지대우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로동자는 본인의 임금이 당지의 최저임금표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로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하여 해결을 받을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서 최저임금표준을 어길 경우 1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