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에 현, 처급직무범죄자 1만 431명 사출 ▲년령구조 저령화추세 사건액수 천만원 선 넘어 ▲"처장현상"은 권력구조에 의한 권력부패
직무범죄중 처급간부가 차지하는 비례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권위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현처급직무범죄자를 1만 431명 사출했다고 한다.행정서렬에서 처장의 급별은 낮은편이지만 수중의 실권은 막강하다. 처장부패사건을 보면 그 액수가 적지 않으며 어떤 사건은 1000만원 선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권력감독의 힘이 부족한것이 "처장현상"의 존재와 확대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규률검사, 감찰, 검찰 기관의 부문감독과 여론감독 및 군중감독을 결부하여 군중의 "밝은 눈으로" 부패의 종적을 발견할것을 건의하였다.
중국인민공안대학 교수 리춘뢰는 근간에 처급간부들의 직무범죄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이며 어떤 해에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국가에서 해마다 청,국급 지어 성,부급 간부를 얼마나 사출해냈는가에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사실상 직무범죄중 처급간부가 차지하는 비례는 올라가는 추세이다.
권위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사출한 부패사건을 보면 현, 처급 직무범죄에 1만 431명, 지구급, 청급 범죄에 763명, 성, 부급이 29명이다.
리춘뢰교수는 "대탐관이 나라를 망치는 '큰고기'인가 하면 처급간부의 직무범죄도 홀시할수 없다" 고 말했다.
●직위는 낮지만 부패사건은 적지 않다
살펴보면 최근 몇년간 처급간부의 직무범죄사건이 련속부절히 생기고있다.
금년만 보더라도 원 중경시석탄안전감찰국 과학기술장비처 처장 오씨는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석탄광산평가업무를 소개하고 사고를 빚은 광산의 생산회복검수를 하는 기회를 빌어 수뢰한것이 40여만원에 달한다. 원 중경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시장감독처 처장 진씨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수뢰한것이 도합 95만원에 달한다. 원 강서성교통공정자문감리중심 주임(처급) 로씨는 수차나 수뢰했는데 그 액수가 도합 인민페 85만 3600원, 유로 5000원에 달하며 공금 40만원을 람용하여 개인주택을 샀다.
"처장급이 높지 않다고 부패사건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리춘뢰교수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의 수중의 권력을 업수이봐서는 안된다.특히 건축, 세무, 토지, 전신 등 요해부문에서 일단 사건이 터지면 그 액수는 백만원 지어 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탐오하면 큰 사건이였다. 지난80년대초 흑룡강성 빈현연료공사 경리 왕수신이 50만원을 탐오하여 전국을 놀래웠다. 90년대에 와서는 수백만 지어 천만원에 달하는 처급간부직무범죄는 희소한 일이 아니였다. 2005년 7월, 감숙성 란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심리한 원 감숙성전업국 재무처 처장 고혜견이 탐오, 공금람용, 수뢰한 금액은 2300만원에 달해 지금까지 처급간부범죄금액의 최고로 되고있다. 처급간부직무범죄사건의 증가는 직무범죄의 홀시할수 없는 특점으로 되고있다. 안휘성 합비시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을 본다면 2006년 이래 현, 처급이상 지도간부가 탐오, 수뢰한 직무범죄사건이 39건에 39명인데 그중 현, 처급간부가 33명이다.
"범죄혐의자 대다수는 처급간부인데 년령구조도 '중간이 많고 앞뒤가 적으며' 저령화추세를 보이고있다."합비시중급인민법원의 해당 인사는 39건의 사건에서 년령이 30~40살인 사람이 18명에 달한다고 한다. 절강성에서는 해마다 사출해내는 처급이상 간부가 110~120명에 달하는데 그중 약 100명이 처급간부라고 한다.
● 형식적인 감독을 실질적인 감독으로
방대한 관원서렬에서 처장은 그 수가 많은 군체이다. 가령 "처장현상"을 방임하면 심화되여 전반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큰 저애를 받게 될것이다. "처급간부부패는 구조적부패로서 그 근원은 체제내부의 모종 실조인데 무리적인 사건과 구술식사건이 그의 전형적인 반영이다."
리춘뢰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패를 척결하려면 법률로 엄벌하여야 할뿐더러 제도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리적인 사건이나 구술식사건은 공간과 시간의 두 면으로 보면 부패는 결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며 간단히 소수관원의 도덕적부패로 봐서는 안된다. 실지상 그것은 권력구조에 의하여 산생된 권력부패이라고 찍어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면 "높은 급이 관리범위가 큰것보다 못하다"는 제도적배치는 구체관리간부의 수중의 자주권이 너무 크게 하였다고 보고있다. 상급간부는 너무 거시적인 지시에 머물러있는바 정책에 대한 모호성과 해석의 선택성은 처장들에게 "상급을 기만하고 아래를 속이는" 큰 공간을 주었다.
"권력감독의 힘이 부족한것은 '처장현상'이 존재하고 확대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리춘뢰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1995년에 현, 처급이상 지도간부의 수입신고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신고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효과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당면 규률검사위원회도 있고 감찰부문의 감독, 검찰 기관의 감독도 있기는 하지만 "처장현상"을 근치하자면 가장 중요한것은 형식적인 감독이 실질적인 감독으로 변해야 하며 상술한 부문의 감독을 여론감독, 군중감독과 결부시켜 군중의 '밝은 눈으로' 부패의 종적을 발견해야 한다."
리춘뢰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외에도 가정재산신고제도, 금융실명제, 공민신용보장번호제도, 탐관 국외도주방지제도 등 제도의 건설은 "처장현상" 극복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인 부패를 낳는다. 반부패사업은 "큰고기"도 잡아야 하거니와 "새우"도 잡아야 한다. 효과적인 행정결책책임기제를 건립하고 중대한 문제는 집단적으로 결책해야만이 제마음대로 좌우지하는 현상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으며 공권력과 사적리익의 내적인 련계를 단절시켜야 처급간부들의 탐오부패를 견제하는데 유조하게 된다(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