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11월호>>당건설 ABC
당원의 집
2008년 12월 16일 16:1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자원퇴당의 절차는 어떤지요?

문: 저는 기층의 한 당지부 서기인데 저의 지부에는 몇년간 당비를 교부하지 않고 당생활을 하지 않은 당원이 있습니다. 지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이 당원의 퇴당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요.

답: 당규약에는 "만약 당원이 정당한 리유 없이 련속 6개월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당조직의 배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퇴당으로 간주해야 한다. 지부대회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당원에 대해 제명해야 하며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보여주다싶이 당원이 정당한 리유 없이 련속 6개월간 상술한 3가지 문제가운데 어느 한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면 모두 스스로의 퇴당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원의 이같은 스스로의 퇴당문제를 연구할 때 마땅히 세심하게 분석하고 확실히 "정당한 리유"가 있는가, 또한 "련속 6개월"인가 하는 이 두가지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모종의 객관원인으로 하여 련속 6개월간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당조직의 배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여 일률로 스스로의 퇴당범위로 확정, 처리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시에 당조직에서 당원이 정당한 리유 없이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또한 당조직에서 배치한 사업에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비판과 교양을 진행하여 착오를 적시적으로 시정하게끔 인도해줘야 하며 6개월을 기다려서 처리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견결히 착오를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당규약에는 "스스로 퇴당하는 당원을 제명할 때에는 마땅히 지부대회를 열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한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규약에 따라 심중하게 퇴당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 "당소조표준도달활동이란?

문: 저는 한 중소형기업 당사업일군입니다. 지부산하에 3개 당소조가 있습니다. 상급의 포치에 따라 기업당원내부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조직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을 조직하면 좋겠는지 문의합니다.

답: 당지부활동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문 기업에서 진행되는 당소조표준도달활동을 소개할가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경영에서의 모범작용발휘", "사상정치사업", "군중사업", "민주생활회" 등 9개 항목을 렬거하고 매 항목의 평의 내용과 요구, 표준을 내와야 합니다. 례를 들면 "세가지 정신을 잘 발양하고 한가지 봉사"를 잘 하는 활동항목에서 두가지 항목요구를 렬거해야 합니다. 즉 1. "세가지 정신을 잘 발양하고 한가지 봉사를 잘하는"것을 매개 당원들에게 시달해야 하고 2, 매달 소조회에서 한차례 평의하고 평의결과를 내와야 합니다.

각 항목평의를 세분화하고 100점제로 해야 합니다.

즉 매 항목에 대한 상세한 평의 표준을 내와야 합니다. 만약 "생산경영가운데서의 모범작용"에 대해 15점으로 한다면 그 항목평의를 또 3가지로 세분화합니다. 하나는 생산완수정황 및 선두모범작용상황, 다른 하나는 보조, 관리사업가운데서 생산복무를 견지하고 복무질을 높이며 관리수준을 제고한 상황, 또 다른 하나는 기술사업에 종사하는 당원이라면 개척진취하고 새로운 성적을 창조한 상황 등입니다. 싱술한 매 한가지 항목을 5점제로 하여 우수, 보통, 차함 등 으로 나눠 채점해야 합니다.

그 채점은 당조직에서 경중에 따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점을 평의 기본의거로 해야 하며 만약 당소조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했다 할 때 모범당소조로, 90점 이하 득점했다 할 때 선진당소조로 확정해야 합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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