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에서는 "투자유치장려법"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에 다르면 투자유치인은 유치액에 근거하여 최저 1.5만원, 최고 1000만원 장려받을수 있다.
"방법"은 어떠한 국내외 기업이나 사회단체, 국내행정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물론하고 연길시를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후 투자유치대상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세금집행후 장려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유치한 투자액이 500(경외투자액 50만딸라)-2000만원(2000만원 포함) 대상은 3포인트의 비례에 따라 1.5만원-6만원을 장려하며 유치한 투자액이 2000만원-5000만원(5000만원 포함)대상은 4포인트의 비례에 따라 6만원 -20만원을 장려한다. 투자한 유치액이 5000만원 -1억원(1억원 포함)대상은 5파로포인트의 비례에 따라 20만원-50만원을 장려하며 1억원이상 대상은 50만원을 장려한 기초에서 투자액증가에 따라 장려액도 증가하는데 1000만원이면 5만원을 증가한다.
투자유치에서 돌출한 공헌이 있는 인원은 평의후 특수공헌상을 발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