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재외동포(F?4) 비자의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중국조선족은 3년 기한의 사증을 받을수 있게 되였고 이미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F-4비자 소지자(전문직 종사자)는 비자를 연기할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받을수 있게 됐다.
또 F-4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한국 국내거소신고소신고 사실증명은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장뿐만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발급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단기사증(C-2, C-3) 방문자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4회 이상 한국을 방문했고 불법체류한 경력이 없으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받을수 있다.
방문취업(H-2) 입국자라도 한국에서 단순로무직에 취업하지 않고 전문직활동을 원할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단 재외동포(F-4) 체류자는 단순로무직에 종사하면 안된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는 단순로무직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립증할만한 자료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한후 한국출입국관리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