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세무총국 국장 소첩은 "금후 세금개혁의 중점의 하나로 자원세금제도개혁을 꼽았는데 목적은 자원보호강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세무권위 인사도 "자원세금개혁방안이 올 하반년에 출범할 가능성이 크며 자원세의 징수범위도 확대될것이다"고 했다.
▲ 지하수개발 세금징수범위에 들어
"이번 자원세금개혁방안에서 자원세금징수범위에 대해 조절하고 확대한다"고 해당 인사는 밝혔다. 당면 거시적정책의 배경하에 에너지절약, 자원종합리용은 점점 발전의 초점문제로 부각된다. 자원세금개혁방안은 원래 자원세금징수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일부 자연자원도 전부 자원세금징수범위에 포함시켰다. 례를 들면 지하수채취 등인데 자원의 종합리용을 추진하고 랑비사용을 두절하는데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한다.
▲ 가격으로 세금을 징수, 자원의 빈부를 획분하지 않아
당면 우리 나라의 자원세금은 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즉 다시말하면 채굴량에 근거하여 세금징수액을 확정하였다. 례를 들면 유전 혹은 광산으로 말하면 채굴된 석유나 광석을 매 톤에 고정적인 세금액을 정해 세금을 징수했다. 하여 채굴량이 많을수록 징수되는 자원세는 점점 많다.
자원세금을 개혁한후 가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원칙에 따라 고정세금액 비례세를 징수한다. 이러면 광산과 염분제품의 판매가격의 변화에 따라 세금률은 고정되지만 세금징수액은 판매가격의 변화에 따라 상응한 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판매가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빈광과 부광의 채굴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통일적으로 판매가격에 근거해 세금액을 정한다.
재정부 해당 인사는 "자원세금개혁에서 가격에 근거하는 방식과 량에 근거하는 방식을 겸병하는것이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는 "가격파동이 심할 때면 시장가격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비교적 리상적이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였을 때는 계속해서 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좋다"고 했다.
▲가공기업들의 원가압력 상승
자원세금개혁은 자원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게 되였다. 광산자원의 자원세금은 원래 매톤에 10원이던것이 매톤에 20-30원으로 올랐다. 자원세금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원가가 오르게 되였다.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자원의 종합리용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에너지절약을 추진했다. 한편 가격의 영향으로 가공기업의 원가압력이 커졌다.
자원세금이란: 자원세금은 우리 나라 경내에서 채굴되는 광산품 혹은 염분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당면 우리 나라에서는 기름,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광산, 유색금속광산, 염분 등을 세금징수항목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