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9월호
법의 천평
새 "법률법규" 8월 1일 시행 돌입
2008년 11월 11일 15:4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독점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며 시장공평경쟁을 보장하고 가축도축관리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수정후의 가축도축관리조례 등 일부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반독점법은 도합 8장 57조로 총칙,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의 람용, 경영자 집중, 행정권리 람용과 배제, 경쟁제한,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과 부칙 등이 포함된다.

반독점법에서 규정한 독점행위에는 경영자가 달성한 독점협의, 경영자가 시장지배직위를 람용하거나 경쟁효과를 배제하고 제한하는 경영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반독점법은 국무원에서 설립한 반독점위원회, 책임조직, 협조조사, 반독점사업지도, 5대직능에 대한 리행을 명확히 하는 전제에서 해당 경쟁정책을 연구하여 정했으며 조직조사, 시장경제상황평가, 평가보고 공포, 반독점지남을 제정하고 발포하였다.

가축도축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국무원에서는 "돼지도축관리조례"를 수정했다. 조례에서는 "지정한 지점을 허가받지 못하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돼지도축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농촌지구에서 자체로 키운 돼지를 도살하는것을 제외한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구들에서는 본지방 시장에 공급하는 소형돼지도축장소를 설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국가에서는 돼지도축장소의 규모, 생산과 기술조건 및 질관리안정상황에 근거해 돼지도축지정장소에 대한 등급관리제도를 실행하며 돼지도축장소를 격려하고 인도하고 부축하여 생산과 기술 조건을 개선하고 질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돼지고기안전수준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했다.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검증을 거치지 않고 도축활동을 하면 상무부문에서 취체해버리고 돼지를 몰수하거나 돼지도축도구와 설비 및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3-5배의 벌금을 안기기로 했고 만약 벌금확정이 어려우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벌금을 안기기로 했으며 개인에 한해서는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 벌금을 안기기로 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밖에 일부 부문들에서 제정한 "증권회사관리시행규정"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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