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까지 중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행정수금 관련 법률서류가 무려 76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에 의하면 다만 30여가지일뿐이고 행정법규도 400가지일뿐이다. 나머지 7100여건은 소위 말하는 "공식문건"으로 각 부서와 지방에 따른 서류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상해시정부에서는 148가지 행정세금을 취소했다. 취소한 수금은 주요하게 공안, 교육, 공상, 건설, 부동산관리, 로동보장, 인사 등 30여개 부서에 적용되는것으로 년 총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 이런 변화는 전례없던것으로서 상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변화를 준 도시이다. 상해시정부에서는 "이는 상해정부의 자선개혁이다"라고 발표했다.
전에는 행정수금의 규모가 크고 규범화되지 않아 백성들의 걱정거리였다. 수년전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 국장 방혜평은 "시장경제발전에 불합리하고 공상시스템에 '감춰진 복리'를 가져다주는 세금, 례를 들면 공상호관리비용, 재래시장관리비용 등은 취소시켜야 한다"고 제기한적이 있다. 2007년, 상해에서 이 "두가지 비용"의 세금이 총 2.2억원에 달했다. 다년간 이런 비용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는 않았지만 취소하려는 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만약 수금을 중단시키면 관련 부서의 인원배치, 인심을 안정시키는것이 큰 문제로 나섰기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상해시정부는 통일적으로 상해 행정수금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6개월후 "폭등수금정리"를 강제실행하였다. 중국에서 상해는 행정세금이 적고 비교적 규범화된 도시중의 하나이다. 상해시정부 법제실행 사무실의 책임자는 이번 상해에서 취소한 수금은 "마음대로 받은 비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중 대부분 수금은 국가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제도 및 규범화서류에 의해 설정된것으로 지방정부가 취소할 권리가 없어 잠시 중단한것이라고 했다. 법제규정사무처 오견용처장은 일부는 전국적으로 실행하고있는데 상해에서 중단하면 정책통일에 영향줄가봐 우려되고 또 일부는 금액이 크고 범위가 넓어 우려된다고 했다.
상해시사회과학원 연구원 심국명은 "행정수금은 부서의 리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행정부서에서 수금을 중지하기 어렵다. 강력한 외부력량의 추진과 상급부서의 결심이 없으면 행정수금의 취소도 진행이 어렵다. 이 역시 행정수금이 범람하고 질서가 없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일부 도시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행정관리류형의 수금은 많고 사업단위를 주체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수금내용은 근거가 적고 일부 수금은 현재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와 정부직능을 변화시키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등 4대 문제가 존재하고있다고 했다.
상해시의 이번 개혁은 2개의 홀시할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있다. 하나는 상해재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직능의 전변을 거쳐 이미 수금취소후 관리면에 나타나는 "무질서"와 "천원중단"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킨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