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9월호
세태만상
한국 국제결혼부부 리혼 급증
2008년 11월 11일 15:3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외국인 녀성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외도, 경제문제 등으로 리혼

변해가는 리혼문화, 가출과 외도로 리혼당하는 외국인 녀성 늘어

◆ 한국인 리혼률은 줄고 국제결혼 부부의 리혼률은 1년새 40%나 급증

최근 외국인녀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급증하고있다. "외국인 안해의 불륜"이 그 리유이다. 과거 외국인 녀성이 사기결혼을 당하거나 한국인 남편들의 외도, 폭행 등에 의해 리혼한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실제 법원에는 한국인 남편-외국인 안해의 래방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뿐만아니다. 무료법률자문을 구하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국제결혼 피해자다", "중국인 안해가 가출했다", "국제결혼…리혼하고싶다"는 등의 도와달라는 게시판 글이 쇄도하고있다. 대부분 중국인이나 조선족녀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들의 하소연 글이다. 그 실태를 추적했다.

국제결혼 정보회사의 소개로 지난 2007년 7월 캄보쟈녀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가진 A씨(46살), 현지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그는 신부와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해 9월초 안해가 된 캄보쟈 녀성이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캄보쟈 안해는 임신중이였다. 임신 7주라는 병원 진단결과가 나오자 A씨는 곧 아빠가 될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 산산조각난 아빠의 꿈

하지만 기쁨도 잠시, 10월부터 이들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해가 몰래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급기야 11월에는 외박을 수시로 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 결국 12월 초 그의 안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던 중 A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로부터 가출한 안해의 소식을 접할수 있었다. B씨가 A씨의 안해가 다른 남자(캄보쟈인)와 같이 다니는것을 목격했던것이다.

의심이 생긴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임신 주수가 결혼한 일자보다 2주 정도 전에 임신이 됐다는 말때문이다. 안해가 이미 결혼전에 외도로 임신했음을 확인한 A씨는 결국 리혼을 결심했다. “리혼을 하고싶은데 안해가 집을 나간 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해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법적조치를 취하고싶다"고 답답한 속내를 보였다.

A씨의 사례는 무료법률자문을 구하는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약과다. 안해의 혼전 외도로 리혼을 결심한 A씨와는 달리 너무도 당당하게 외도를 한 외국인 안해사연도 있다.

지난 2004년 2월 중국국적의 안해 L씨(40살)와 결혼한 K씨(42살), 지인의 소개로 백년가약을 맺은 이들은 처음 경기도 시흥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K씨가 한 자동차부품회사에 취업해 주말부부로 지냈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안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던것이다.

안해의 외도사실을 안 K씨는 안해에게 따졌지만 “상관하지 말라. 헤여지자"는 충격적인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남남이 됐다. “피고의 원고(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돼 재판상 리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에 기인한다.

판결을 담당했던 인천지법 가사1단독 관계자는 “국제결혼한 부부가 리혼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혼인파탄의 원인자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률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런 경우 외국인 안해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리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연장이 불가능해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고있다”고 답했다.

◆ 결혼 "돈으로 사고 판다?"

이같은 일을 겪는것은 비단 A씨나 K씨만이 아니다. 외국인 안해의 외도, 가출, 위장결혼 등의 리유로 인한 리혼수가 최근들어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실제 지난 5월 21일 한국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리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아지면서 지난 1년 동안 국제결혼부부의 리혼은 8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혼건수에서 외국인과의 리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2.1%포인트 커진것이다.

이번 조사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제결혼부부 리혼건수는 지난해 8828건이다. 이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안해와의 리혼은 5794건이다. 반면 한국인 안해와 외국인 남편과의 리혼은 3034건이다. ‘한국인 남편-외국인 녀성’의 리혼률이 ‘한국인 안해-외국인 남편’ 부부들의 리혼률보다 높다는것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국제결혼부부의 리혼률이 이처럼 증가하는 리유는 무엇때문일가. 또 외국인 녀성들은 리혼당할것 을 각오하고 가출과 외도를 하고있는 걸가.

이주녀성인권쎈터 관계자는 "국제결혼수가 늘은만큼 리혼률도 늘어나는 리유도 있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제도가 바뀌여 리혼사유가 외국인 녀성에게 있지 않다는것을 증명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인것 같다"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외국인 녀성이 한국인 남편과 리혼을 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제도가 바뀌자 그동안 참고만 살았던 외국인 녀성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리혼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은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미경 이주녀성긴급전화쎈터 팀장은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안해들이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한국인 남편과 "리혼하고싶다"는 상담을 많이 한다. 또 "한국인 남편도 외국인 안해와 말이 안 통하고 잘 맞지 않는다며 리혼절차를 도와달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화상담이 오면 ‘이주후 2~3년은 누구나 힘들다. 말이 통하는 자국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많이 싸우고 리혼하는데 말이 잘 안통하는 사람끼리는 오죽하겠냐’면서 리혼에 대해 많이 설득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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