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령취업"가정의 취업문제 해결
연길시에서는 "령취업"가정의 서류를 만들고 동태관리를 실시했다. "령취업"가정들에 직접 내려가 조사를 하고 등록하고 사회구역 로동보장 사업인원들에게 련락카드를 발급하여 "령취업"가정들의 정황을 제때에 장악하였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 양성훈련을 진행하여 취업을 추동하였다. 공공직업양성훈련기구와 사회에서 기능양성훈련반을 꾸리는 단위들과 제휴하여 시장의 수요와 결부하여 양성훈련항목을 설치하여 대상에 맞게 직업기능훈련을 전개하였다.
정책을 시달하고 자금부축을 하였다. "령취업"가정의 자기로 직업을 해결하거나 자기로 창업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2-5만원의 대부금을 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구역에서는 사회적으로 승낙하여 6일내에 "령취업"가정의 1명 취업을 해결해주며 사회구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무소에서 6일내에 해결해주어야 하며 사무소에서 6일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취업국에서 일주일 사이에 해결해주도록 하였다.
연길시에서는 또 사랑공정을 전개하여 생활이 특별히 곤난한 "령취업"가정에 대해서는 로동보장부문의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 연길시당위 조직부문에서 전개하는 "쌍천쌍련"활동, 공회조직에서 건립한 특별곤난종업원방조부축중심과 민정부문의 도시최저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방조를 주었다.
근 2년간 연길시에서는 203호 "령취업"가정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연길시 "령취업"가정수가 령에 도달했다.◆
▲화룡 신형농촌기본양로보험제도 가동
해지고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날 토지를 기본생산자료로 삼던 농민들이 갈수록 심한 충격을 받고있으며 로령화와 결손가족현상도 갈수록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춰 화룡시에서는 지방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길림성에서 선참으로 신형농촌기본양로보험 및 토지징용농민기본양로보험을 가동하였다.
신형농촌사회기본양로보험은 해마다 농민개인과 촌집체에서 각각 6%를 납부하고 시재정에서 314.4원을 보조하는데 농민들은 전체 보험비의 3분의 1도 안되는 자금만 내면 두곱에 달하는 수익이 돌아오게 되여 만년에 경제생활이 보장이 있게 된다. 그리고 토지징용농민기본양로보험은 응당 납부하여야 할 금액가운데서 농민개인이 30%, 촌집체에서 30%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40%를 부담하게 되는데 때가 되면 농민들이 농민기본양로금을 향수할수 있다. ◆
▲연길시 렴가임대주택공사본격적인 시공에
올해 연길시에서는 렴가임대주택건설에 3200만원을 투입하여 렴가임대주택 350채를 짓고 3400세대에 임대주택 보조금을 발급하게 된다. 지난해말까지 연길시 저소득가정은 9000호로 집계되였다.
연길시 렴가임대주택건설은 이미 전단계 준비사업을 마치고 실질적인 조작단계에 들어갔다. 연길시8중 남쪽, 연길시경제개발구 청신거리동쪽, 연북로남쪽 대우삼림화원 등 3개 구역이 올해 렴가임대주택건설구역으로 확정되였다. 이가운데 연길시 8중남쪽 구역을 제외한 기타 구역 두곳은 이미 파가이주를 마치고 시공에 들어갔다. 이 공사는 오는 11월 완공될것이다.◆
▲중국 도문-조선 청진 국경초월 운수협의서 체결
일전 중국 도문-조선 청진 대내무역 국경초월 운수합의조인식이 있었다. 이 협의서 체결은 두 나라와 지역간의 협력이 진일보 심화되였다는것을 표시한다.
료해에 따르면 중조 량국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고 동북아지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문시정부와 조선 청진철도국에서는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쳐 마지막에 량측은 중국 도문-조선 청진-중국 "장강삼각주"지역의 대내무역화물 국경초월 국제련합운송에 대해 인식을 통일하고 협의를 달성했다.◆
▲도문시국토국 4가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도문시국토자원국에서는 토지시장화운행을 강화해 최근 4가지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했다.
이 4가지 국유토지는 전부 도문시중심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주택건설용지로 면적은 각기 2253.63평방메터, 883.36평방메터, 6115.67평방메터, 409.92평방메터에 달한다. 이 토지의 총거래액은 200여만원으로 도문시항오유한책임회사와 도문시 금산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서 개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