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경제발전이 "고속"에 가까운 발전에 진입하고있고 공업화, 도시화발걸음이 빨라지고있는 현실에서 자원환경문제가 돌출하게 대두되고있다.
이같은 현실을 진맥하고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최근에 각 현, 시 정부 제1책임자가 제1선에서 환경보호사업을 틀어쥐여야 하며 당지 환경질에 대해 총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록색 GDP의 리념을 수립할것을 요구,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방식을 전변하고 우선 보호하면서 재발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보호를 통하여 생태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이 거주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취지가 걸려있다. 그리고 투자유치로 대상건설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환경보호를 첫째로 고려하고 대상건설을 버금으로 해야 하며 중대한 오염을 유발할수 있는 대상건설은 일률로 인입하지 말고 비준하지 말기로 했다.
최근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각지 정부 제1책임자들을 환경보호 제1책임인으로 확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조직령도책임을 떠메도록 하고 환경보호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도록 했으며 각항 사업에는 책임자와 관리자가 있도록 보장체계를 확립하도록 촉구했다.
이외 각지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보호사업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는 제도를 세우도록 했으며 주정부에서는 반년에 한번씩 각 현, 시의 주요 오염원총량감소완성사업회보를 청취하기로 했다.
금년부터 환경보호사업을 장려처벌에 귀결시키기로 했으며 간부치적심사의 주요한 지표로 삽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