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우리 나라에서 수입하는 랭동돼지고기의 수입관세가 절반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국무원은 6월 1일부터 식품, 의약품, 면화 등 6개 항목 26개 상품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이나마 내리기로 결정.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항목은 돼지고기 등 일부 식품, 식용류, 사료, 혈액제제 알부민, 백신, 면화 등 6가지다.
국가상무부의 수입관세 인하조치는 국내의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것으로서 피스타치 아몬드와 올리브유처럼 중국에서 생산되는 량이 많지 않은 일부 상품은 수입관세를 인하할 경우 수입량이 늘어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것이다. 사천성 대지진과 관련해 의약품 수요가 늘고있는 점을 감안해 알부민ㆍ백신 등 의약품 수입관세의 인하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