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최근 "지진재해기간 법에 따라 심판사업을 잘해 재해지구 사회안정을 수호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특수시기 특수범죄에 대해 특수하게 처리하는 방침으로 재해지구 사회안정을 수호할것을 요구했다.
본 통지는 이번 지진재해 구조기간과 재건설기간 엄하게 처벌할 범죄행위를 아래 7가지로 분류했다.
1. 재해구조 물자와 설비시설을 절도, 강탈 혹은 고의로 훼손하거나 재해지구를 지원한다는 명의로 집금,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재해지구 고아, 부녀를 유괴한 행위.
2. 폭리를 도모하고저 물자를 매점하여 물가를 올리거나 비법적으로 경영하고 강제적으로 교역하여 재해지구 시장질서와 재해지구 군중들의 정상적인 생활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범죄행위.
3. 재해지구 안정에 불리한 가짜 메시지를 제작, 전파, 살포하거나 사회질서, 공공질서와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
4. 재해지구에서 렬질상품, 유독유해식품과 가짜약 등을 생산, 판매하거나 재해구조의 명의로 재해지구에 제공하는 행위.
5. 국가사업일군이 사사로이 구제물자, 구제금을 돌려쓰거나 탐오한 행위, 권리람용, 직무태만으로 재해구조사업과 재건설사업의 순리로운 진행을 엄중하게 방해한 범죄행위.
6. 전력, 교통, 통신 등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7. 전염병방지 등 공공위생사업을 방해하는 범죄행위.
한편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750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58.8%의 네티즌들이 기부금액의 다소로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의 책임감을 평가할수 없다고 인정한 반면에 80.2%는 "먼저 부유해진 계층"이 될수록이면 많이 내놓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조사자들중 91.7%가 이미 재해지구에 기부한 상태, 5.8%는 시간상 문제로 기부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2.5%만이 기부를 거절했다. 한편 75.9%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이번의 기부금은 지난 5년사이 기부행위중 액수가 가장 많은 한차였다고 밝혔으며 93.8%가 사회각계의 기부정황에 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