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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향
"로동계약법" 새 로동관계 든든한 기초
2008년 07월 10일 14:1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새 "로동계약법"을 실시한 전후 몇개월 사이에 기업과 전문가, 로동자들은 수많은 반응을 보여왔으며 또한 이러저러한 쟁의가 끊이질 않고있다.

"로동계약법"은 과연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고있는가? 우리는 "로동계약법"을 둘러싼 쟁의를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로동계약법"에 의하면 기업에서는 사회복리원가, 직원해고원가, 휴가원가, 기업세무원가, 상업금지보상원가 등 인력고용에서의 원가상승을 감당해야 하며 10년 이상 련속 한 회사에서 사업한 직원과 무기한 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사회에서는 직원해고, 외국회사이동 등 파문이 일었다.

○ 국내기업 인원줄이기에 급급

"로동계약법" 반포후 기업들에서는 인차 반응을 보이기 시작, 지난해 말 심수 모 회사에서는 10억원을 보상해주는것으로 7000여명 직원들을 자원리직시켰으며 월마트에서도 갑작스레 1200여명 직원을 감축했다. 이런 행동은 즉시 사회적인 쟁의를 불러 일으켰다.

○ 외자기업 중국 퇴출 급급

새 "로동계약법"에 대해 외자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일본 디지털카메라회사 제조업자는 "로동법에 의하면 올해부터 회사에서는 고용인원과 림시일군을 쉽게 해고할수 없는데 이는 원가의 진일보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금후 중국에 있는 한개 공장을 페쇄하고 일부 제품생산을 윁남으로 옮길것이다"고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많은 외국기업에서는 "로동계약법" 실시로 확대되는 원가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있다. 일본 최대복장판매상 UNIQLO는 "2009년 중국에서의 제품생산은 90%에서 60%로 줄이며 윁남과 캄보쟈 등 동남아국가에서의 생산비례를 30% 이상 제고할것이다"고 표시하였다.

○ 전문가-"로동계약법" 해석

이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로동계약법"은 직원해고, 기업페쇄 등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로동자의 리익을 손해시키는것이 아닌가고 말하고있다.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로동계약법"의 실행을 늦추어야 한다고 표시, "로동계약법"을 수정할것을 제출하고있다.

호남대학 법학원 왕전흥은 "로동계약법이 직원해고를 초래하고있다는 설법은 그릇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기한 로동계약은 결코 종신계약이 아닌바 계약해제의 법률조건아래 종신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하면서 " 이는 로동자한테만 유리한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계약은 회사와 직원의 공동진보를 추진할수 있다."고 했다.

"로동계약법"의 핵심의의는 바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법률의 형식으로 뚜렷하게 정착시킴으로써 고용주와 직원 쌍방이 안정적인 관계를 건립하여 상호에게 좋은 점을 가져오게 한다. 상해시법학회 로동법학연구회 부회장 곽문룡은 " 로동계약법은 로동자합법권익보호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로동자와 단위사이의 리익관계를 평형시켜 안정하고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건립, 발전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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