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물가형세를 보면 역리률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어질것으로 보여지고있다. 역리률이란 주민저금의 실제소득이 마이너스임을 의미하는바 그 역수익에 대해 또 리자세를 징수한다는것은 소득세의 세금징수원칙에 다소 위배된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물가총수준이 점차 오르게 되여 주민저금은 역리률의 괴로움을 맛보았다. 지난해 8월 국가에서는 리자세세률을 20%에서 5%로 줄였다. 올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5%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1999년 11월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저금리자에 대해 20%의 리자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초의 목적은 저금을 은행에서 빼내와 소비를 자극해 내수를 확대하자는것이였다. 그 생각은 비록 좋았지만 효과는 리상적이지 못했다. 양로,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체계가 아직도 불건전한 상황에서 백성소비에는 적지 않은 우려가 동반되고있는바 주민저축리자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그해 6조원으로부터 줄곧 늘어나 지난해말에는 17.6조원에 달했다.
소비률이 낮은 국면도 뚜렷이 개변되지 않고있다. 그뿐만아니라 고수입자들은 흔히 자금을 주권, 기금, 실업 등에 투자하고있고 실지 은행에 저금해 리자를 타려는 사람들은 자금이 제한되여 있고 위험감당능력이 약한 보통백성들이며 더우기 저수입군체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리자세가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재산성수입'이 줄어들게 되였고 그 압력때문에 소비수요가 상응하게 위축되고있다.
지난 1999년에 저금리자세를 징수하는것으로 개인수입을 다소 조절하기로 했다. 한가지 관점은 당시 70%의 예금이 30% 사람들 손에 집중돼 있으므로 고수입자들에게서 리자세를 더 많이 받아내여 그들의 수입성장을 억제시킴으로써 주민수입과의 차이를 줄이자는것이였다. 하지만 리자세를 고수입자도 5%, 저수입자도 5%씩 통일비례로 징수한데서 고수입자의 세금납부 절대액은 비록 높아졌지만 주민수입과의 상대적차이는 개변시키지 못했다. 반대로 보통백성, 더우기 저수입군체가 오히려 리자세의 납세주체가 되였다.
하여 리자세징수는 개인수입을 조절함에 있어서 오히려 역작용을 놀수도 있게 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