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년평균 1만 5천명 공무원 강제처분
근년에 행정관원들의 사직, 사퇴현상이 비일비재이다. 해당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공무원법'이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공무원 기관과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집행하고 법에 따라 문책하는 법제정신이 확립된 증표다."고 했다.
일전에 국가 인력부와 사회보장부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공무원법"부대법규로 공무원 사직, 사퇴에 관한 법규가 한창 작성중이다. 부대법규는 공무원의 사직조건, 사퇴정형, 공무원들의 사직, 사퇴에 대한 감독관리 등 방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 법이 올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 공무원 철밥통이 아니다
1993년 "국가공무원잠정조례"를 반포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는 설계, 실시에서 일층 완벽화되면에서 이전의 "철밥통", "기관병"을 퇴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퇴직, 승진, 교류 등 제도의 정상적인 교체갱신을 실현하였다. 공무원제도에 특별히 사직, 사퇴제도를 특별설치하였다. 이로하여 기관인사관리가 더는 고인 물이라는 혹평을 떨쳐버렸다. 다른 한편 공무원제도의 렴정단속기제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주로 공무원들의 규률, 처벌과 회피제도에서 체현되는데 친속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은 임직과 공무집행시 회피제도를 실행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했다.
2005년에 출범한 "공무원법"은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돌출히 하였는데 엄명한 행위규칙과 심사, 징벌제도를 제외하고도 공무원의 9가지 기본의무, 16가지 기본규률을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직무의 승진, 로임, 상금 및 퇴직과 련계하여 규률을 위반하면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법"에 근거하면 공무원의 사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대로 담임하던 직무를 사직하고 공무원대오를 떠나는것이다. 물론 소속기관과의 모든 관계를 해제한다.
지도간부들의 사직에 한해서는 "공무원법" 제82조는 "지도성원이 사업실수로 중대한 손실이나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하였다면 , 그리고 중대한 사고의 지도책임이 있을 경우 스스로 령도직무를 사직해야 한다. 응당 스스로 사직해야 할 지도성원이나 기타 원인으로 지도직무를 담임하기 어려운 정황에서 본인이 사직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직무를 해임하는것은 공직을 사퇴하는것과 부동하다. 공무원은 직무를 사퇴해도 공무원신분을 보류할수 있으며 다른 사업을 배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외에서는 스스로 사직하는것은 선거에 의해 산생한 정치관원들에 대한 일종의 문책행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관원들이 스스로 사직하는것은 근년에 나타난 일종 당정간부들의 책임을 짊어지는 방식이다. 일찍 2002년 당중앙에서는 "간부선발등용조례"를 반포, 실시하였는데 지도간부들이 스스로 사직하는 문제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공무원법"은 이 기초에서 스스로 사직하는것을 법제화하였다. 하여 스스로 사직하는것은 정치성도 띠고 법률성도 띠고있는것으로서 일종의 정치법률책임이라고 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의 사직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규률과 법을 어겨 자초한 강제성있는 규률처분이나법률제도와 달리 지도자의 행위가 규률처분과 법률제재를 받기에는 부족한 정황에서 짊어지는 정치책임의 일종 형식이라고 짚고있다.
10년간 우리 나라에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년평균 1만 5천명으로 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15년간 실시되고있는데 엄격한 체제리념으로 줄곧 관원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였다.
■ 공무원관리 규범화 궤도진입
2002년부터 관련부서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행위의 규범화 건설에 대한 체제를 설립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부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외 행정집법부서와 "인구, 재무, 물질"을 관리하는 직위를 가지고있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규범화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공무원의 행위규범에 대한 준수상황을 검사, 상금처벌, 승진, 해고 등의 기준으로 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공무원의 작풍건설을 추진하는데 유력한 도움이 되였다.
2007년 6월 1일 "공무원법"의 추가법률체제의 중요한 부분인 "행정기관 공무원처벌조례"가 실행되였는데 이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실행된 전면적이고 시스템이 규범화된 행정기관 공무원처벌에 관한 전문적인 행정법규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의 10년간 중국에서 처벌된 공무원은 14만9929명으로 년평균 1.5만명에 이른다. 매년 처분을 받는 인수는 공무원 총수의 3%를 차지한다.
2002년부터 중국은 엄격히 처리하는 원칙을 주장하였고 정치규률, 근무규률, 렴정규률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진행하였고 공무원의 규률준수를 엄격히 실행하였다. 2003년에만 1만 4213명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분을 받았다.
■ "규정"에 따라 처분 해고 등 강행
2006년 26개 성, 성,자치구, 직할시(북경, 복건, 호남, 광서, 서장을 제외)행정기구 공무원중 처분을 받은 인수가 8327명인데 그중 914명이 해고됐고 중앙국가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69명인데 그중 36명이 해고되였다. 이는 오늘까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발표한 공무원작풍건설을 위한 수자의거이다. 감독 단속의 힘을 강화 책임의 추궁방식을 변화시키고 책임대상을 확실히 하며 책임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공무원해고의 뉴스가 많아지고있다.
2007년말 하남성 지원중급법원법관 장홍영은 사사로이 녀 당사자를 만나 부정당한 관계를 발생하여 해고당했다. "공무원법", "법관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법원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청산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이한 결정을 내린것이다.
올해 2월 운남성 투자추진국 정공현 부국장이 곤명에서 열린 한 투자영입과 개발구발전전문강좌에서 잠을 잤다는 리유로 운남성상무위원회, 곤명시당위 서기의 엄한 비평을 받았고 강제사직명령을 받았으며 국장도 직접적인 책임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이는 곤명시에서 반포한 "곤명시 령도간부 책임방법"에 의해 처리된 첫 사례이다.
"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엄격한 제도로 실행하며 공무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것에 대해 류욱도 교수는 "감독관리를 강화하는것은 행정책임제도를 탐색하고 실행하는데 리롭고 책임의 추궁방식을 변화시키고 책임대상을 확실히 하며 책임범위를 확대하는데 리롭다"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