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상과 주택구매계약을 맺을 때 도관난방비, 물업보수기금, 인지세, 등록비, 서류원가비, 주택평가비 등 원 계약에는 명시되지 않는 부가비용이 가첨된다고 울분을 토하는 구입자들이 많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검사판공실 해당 인원에 따르면 최근년래 부동산개발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구매계약으로 인한 분규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는 개발상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계약의식결핍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했다.
일부 개발상들은 리윤을 목적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맺은후 부동산관리부문에 등록하지 않고 중복판매를 하게 하며 계약을 맺을 때 계약내용에 마땅히 넣어야 할 조항들을 적어넣지 않고 완공된후 부대조항을 첨가하며 개발상이 응당 안아야 할 기초건설비용을 주택구매자에게 공동분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로 나타나고있다.
소비자들은 계약을 맺을 때 관련부문의 규정이나 계약내용을 상세히 료해하지 않고 개발상의 의도에 따라 급급히 서명하기에 왕왕 자체모순에 빠지거나 리익손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 홀시할수 없는것은 부대계약내용이다.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한후 개발상들은 관련정책규정의 변화와 새로운 규정에 좇아 원 계약내용에 부대계약내용을 보충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마지막장에 변경되였거나 새로 보충된 내용을 적은 내용지를 부착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기본내용만 중시하고 뒤면에 부착된 부대내용을 홀시한다. 하여 아빠트를 구매한후 이러저런 문제를 발견하고 난감해진다.
이를테면 2006년 8월 28일 연길시정부에서는 "도관가스판매가격 관련사항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민용가스가격을 규명하였을뿐만아니라 도관가스가설비표준을 호당 3150원으로 규정한 동시에 "도관가스가격조정후 신건주택도관가스가설비용은 직접 부동산개발원가비용에 계산해 넣어야 하고 개발건설단위에서 연료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주택구매자한테서 받아서는 안돤다."고 규정했다.
이한 규정은 주택구매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치우쳤다. 허나 적지 않은 주택구매자들이 난방비관련정책이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대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주택을 구매한후에도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검사판공실 해당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을 맺기전 마땅히 개발상의 말만 믿지 말고 관련부문을 찾아 정책규정을 잘 료해한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특히 부대계약내용을 상세히 본후 개발상에게 질문해야 하고 쌍방이 협의를 달성한후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개발상이 관련항목을 적어넣지 않았거나 똑독히 설명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소비자는 비용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검사과에 검거할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