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안도현에서는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사업회의를 열고 공직일군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금주령"을 반포하였다.
"금주령"은 현급과 향급 당정기관, 인대기관, 정협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및 기업, 사업단위 공직인원이 업무일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현내에서 사업수요로 손님을 접대할 경우 일률로 업무제공식사를 해야 하며 안도에 투자상담하러 온 외국상공인, 기업주와 주급 및 주급이상 지도기관 일군이 공무활동으로 안도현에서 식사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렴정판공실에 청시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안도현규률감찰국에서 개별담화를 하고 검토서를 쓰게 하며 전 현에 통보비판하기로 하였다. 또한 1년내에 루계로 2차 이상 금주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학습시키고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에서 관련법규에 의해 상응한 처벌을 주기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