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경:
2004년 1월 내몽골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는 통료시에서 공상영업허가등록을 한후 대량의 비법집금활동을 진행했다. 소품작가 하경규와 이미 작고한 그의 부인 개그맨 고수민은 많은 사람들에게 5년 시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장강이북 14개 성에 1500만헥타르의 식수조림을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8월까지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는 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13억원을 비법집금, 일부 범죄혐의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일전에 일부 매체에서는 유명한 소품작가 하경규가 "만리식수조림"비법집금사에 련루되였으며 이 비법집금사건을 통해 6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피로했다. 하경규 아들 하수성은 이를 완강히 부인, "부친이 이미 체포된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 총경리 진상귀한테서 600여만원을 받은 일은 없으며 '성수호수가' 의 TV 촬영협찬금 400만원과 일부 형상대변인으로 있으면서 100만원을 받았을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획득한 수입은 합법적인것이며 비법집금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내몽골 경찰측은 "하경규가 비법집금사건에 련루되였으며 600여만원의 비법수입을 획득했고 이 돈에는 하수성이 말한 400만원의 TV촬영협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실증했다. 변호사도 "해당 법률에 근거하면 하경규의 이 1000만원 비법수입을 응당 몰수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북경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료녕성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는 하경규부부의 명인효과를 리용해 전국3만여명 군중들이 비법집금사건에 휘말려들도록 하였다."고 했다. 내몽골공안청 경제정찰총대 부총지대장 우르투는 "범죄혐의자 진상귀가 2003년 료녕만리대식수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적인 광고선전과 비법경영수단으로 사회적으로 집금할 때 하경규, 고수민부부는 인지도를 리용하여 '무형자산'형식으로 주식에 참여하여 료녕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 파트너로 되였다."고 표시했다.
경찰측에서 제출한 하경규와 진상귀 사이에 래왕한 "결산증명서"를 보면 2004년 1월까지 헥타당 20% 리윤을 배당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하경규와 고수민은 136만원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리윤배당금외 사법심계에 의하면 하경규는 만리대식수유한회사로부터 차관과 형상대변인의 명의로 500만원을 챙긴것으로 또한번 드러났다.
우르투는 "현재 전국 각지 공안기관에서 립안처리한 만리식수조림사건은 40여건으로서 이 사건에 련루된 70여명의 범죄혐의자를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하경규의 아들 하수성은 이 일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면서 "이는 부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며 사실과 는 전혀 다르다."고 모를 박았다.
하수성은 기자에게 "당시 부친은 진상귀가 가져온 국가에서 발급한 해당 허가증건을 보고 나서 대리인으로 승낙했다. 부친은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의 형상대변인이지 부리사장도 아니다. 하여 명예리사장으로서 회사의 어떠한 생산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터무니없는 20% 리익배당금을 받은 일도 없고 형상대변인 비용만 받았을뿐이다."라고 했다.
기자가 재차 "형상대변인비용은 얼마인가?"고 묻자 하수성은 이 물음에는 함구했다.
경찰측에서 피력한 하경규가 획득한 636만원에 대해 하수성은 이는 리익배당금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진상귀가 부친한테 준 돈가운데서 600만원은 진상귀가 부친의 송원경규영화공사에 준것으로서 '성수호수가'를 촬영하는데 투자한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진상귀는 '성수호수가'TV촬영의 투자자다. 일전 우르투가 아버지를 찾아와 600만원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자 부친은 리해할수 없다면서도 리성적으로 해당 법률증거와 정식법률문건을 제출하면 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여직 아무런 법률문건도본적 없다"고 했다.
하경규의 근황에 대해 하수성은 "부친은 매우 언짢아하고있는데 반복적으로 무함을 받았다고 표시하면서 사법부문에 련계하여 자신의 결백을 찾을것"이라고 말했다.
내몽골자치구공안청 경제정찰총대의 "만리식수조림전문수사소조"에서는 하수성의 해석을 듣고 궤변이라고 일축,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는 전문수사조 한 경찰은 "하경규가 주장하는 400만원의 TV촬영협찬금은 경찰측이 추적하는 600만원의 일부라고 하는 설법은 어불성설" 이라면서 "이 600여만원은 하경규가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의 림지판매리윤과 형상대변인비용으로 획득한것으로서 여기에는 진상귀가 하경규의 '성수호수가' TV촬영협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경찰은 특별히 "사법심계에서 하경규는 만리식수조림회사로부터 판매리윤, 형상대변인비용으로 600여만원을 가져간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건수사진척에 대해 경찰은 "하경규가 만리대식수회사의 경영, 관리에 참여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재료를 수집하는중"이라고만 밝혔다.
사천성 정립변호사사무소 시걸변호사는 "경찰측에서 조사해명한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는 비법경영수단으로 사회적으로 집금하였기에 하경규가 획득한 형상대변인비용과 400만원 TV촬영협찬금은 모두 장물로서 되돌려야 하며 추가로 경찰측에서 추적하는 600여만원의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의 판매리윤, 형상대변인비용도 되돌려야 한다. 만약 하경규가 만리식수조림유한회사의 경영과 관리에 참여했다면 응분한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표했다.
북경중은변호사사무소 두리안변호사는 "현재 언론매체로부터 료해한 정황으로 보면 하경규가 공동범죄를 하였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것이 정상이다. 최종적으로 하경규를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기타 증인의 증언이나 본인의 공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