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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말기 민국초기에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은 봉건통치세력의 압박과 갈취를 참을수 없어 봉건통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분분히 전개하였다. 그 주요한 목표는 지방관청과 향, 촌 관리들이였다. 다시말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압박하고 갈취하면서 걷어들이는 번잡한 가렴잡세에 대한 반항이였다.
1908년 국자가(오늘의 연길시) 북쪽 교외일대의 조선족군중들은 지방관청세력의 압박을 참을수 없어 연변변무독판공서에 몰려가서 여러가지 비법적으로 풍기는 가렴잡세를 취소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탐관농리들을 징벌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군중들의 압력에 지방관청은 부득불 굴복하고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번 투쟁에서 승리한 국자가 조선족농민들은 "농무계"란 군중단체를 조직하여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1910년 5월 4일, 훈춘 상인들은 철시를 단행하여 훈춘세관이 번잡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마음대로 세금을 부풀리는것을 반대하였다. 1912년 중화민국설립후 지방관청과 지주토호결신들의 압박과 횡포는 더욱 가중되였다. 1914년 1월 국자가 농민들은 "입적비"를 징수하는데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였다. 인민대중의 불요불굴의 투쟁은 승리로 끝을 보았다.
이해에 화룡현의 토호렬신 진천장이 현지사 양비조와 결탁하여 조선족백성들한테서 번잡한 가렴잡세를 징수하였다. 특히 "입적비"란 명목으로 조선족농호들에서 거액을 갈취하였다. 이에 조선족백성들은 대표를 파견하여 연길재판정에 기소하였다. 하지만 재판정은 진천장, 양배조와 결탁하여 군중대표를 억류하였다. 이에 군중의 분노는 더욱 격앙되였는바 그후 1년간의 굴함없는 투쟁을 거쳐 진천장과 양배조를 화룡경내에서 축출하고 승리하였다.
1915년 12월, 연길현의 조선족군중 500여명은 연길현지사가 "입적비"를 명목으로 백성들에게서 거액을 갈취하면서 2년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불법행위와 투쟁하였다. 종국에는 북경정부에 기소하여 외무부와 내무부의 교섭으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반관청투쟁은 봉건통치세력을 유력하게 타격하고 반봉건투쟁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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