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일발 신화통신: 민정부, 재정부와 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등 군대와 지방 관련부문들에서는 요즘 공동으로 "상이(傷病殘)군인 퇴역안치규정"을 반포했다. (이하 "규정"으로 략칭). 이는 국가와 군대에서 처음 군사행정규정의 형식으로 상이군인들의 퇴역방식, 안치방법, 주택 및 의료보장 등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규범화한것으로서 이는 군대와 지방 각급들에서 상이군인 퇴역안치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거이다.
"규정"에서는 상이군인 주택보조기준을 대폭 높여주고 상이퇴직군인 기본주택보조금이 10만원 미달일 경우 10만원으로 계산해 발급해주며 안치장소가 집값이 비싼 지역일 경우 군대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보조를 해준다고 명확히 했다. 분산적으로 공양받고있는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퇴역 초급사관과 의무병들이 주택을 구매(건설)할 경우 비용보장기준은 안치현(시)의 60평방메터 경제실용주택가격에 따라 계산하고 확정하고 중앙재정에서 정액보조해주며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재정에서 해결해주도록 되여있다.
《인민일보》(2009년 8월 3일 제0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