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8일발 본사소식(백검봉): 위생부는 오늘 통지를 발부해 A형H1N1독감 예방통제조치를 진일보 조절하고 완벽화할것을 요구했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조치를 조정하고 완벽화한다. 위생부는 입경인원중 발열(≥37.5℃) 혹은 급성호흡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부 규정한 의료기구에 이송하여 의학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위생부문에서는 통상구검사검역부문의 보고를 받은후 반드시 2시간내에 환자를 접수운송해야 한다. 모든 밀접접촉자에 대한 집중의학관찰을 더는 진행하지 않으며 위생부문이 가정내 의학관찰 혹은 사후 방문치료를 실시한다. 림상증상이 비교적 경하고 합병증이 없는 경증병례도 집에서 격리치료하는것을 고려할수 있다. 구체적정황은 성급 위생행정부문에서 관할구역 발병상황 예방통제형세와 의료자원 분포상황에 근거해 자체로 확정할수 있다.
《인민일보》(2009년 7월 9일 제0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