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위무): 5일 신강 우룸치시에서 발생한 엄중한 구타 파괴 강탈 방화 폭력범죄사건에 대해 중국이슬람교협회 회장 하지•시라룬딩•진광원은 7일 신화사 기자의 특별취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폭도들의 행위는 이슬람교의 기본정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엄중한 위법범죄행위이다. 나는 중국이슬람교협회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단호한 규탄과 더없는 분개를 표시하는바이다.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