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결속된 "전국형사재판좌담회"에 의하면 북경에서 올 년말까지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제1간수소 두각장(窦各庄)부근에 설치된 "주사사형집행실"도 올해안에 사용에 들어갈것으로 보고있다.
1997년 수정을 거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사형은 총살 혹은 주사 등 방법으로 집행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는데 이는 주사방법을 택하여 사형을 집행하는데 합법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세웠다. 하지만 주사사형에 대한 연성여건요구가 비교적 높고 투자가 비교적 많이 들어 전국적으로 의연히 총살집행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있다.
목전 북경시 여러 법원은 기본상에서 주사사형에 대한 조건을 구비했으며 새로운 사형집행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북경시 3개 중급법원은 가까운 시기에 해당 인원에 대한 업무양성을 통해 사형집행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게 된다.
사형주사실에는 사형집행실, 형벌실, 영안실, 관찰실 등이 설치되여있으며 실내에는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특제침대, 주사펌프와 소독기계가 마련되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