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2년간의 중국인권사업발전에 대해 전망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제일 처음 제정되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중국정부가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헌법원칙과 인간본위의 과학발전관을 관철락착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국가인권행동계획》내용에는 정부기능을 완벽화하고 민주를 확대하고 법치를 강화하고 민생을 개선하고 부녀아동과 소수민족의 특수권리를 보호하고 전 사회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등 인권과 관련된 여러 방면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