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 국가분유사건처리령도소조 사고조사조의 조사에 따르면 삼록표 영유아분유사건은 한차례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이다.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추궁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과 《당정지도간부 사직 잠정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하북성위 상무위원이며 석가장시위 서기인 오현국동지가 삼록표 분유사건에 대해 령도책임을 져야 하며 사건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가 유력하지 못한데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바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오현국동지의 하북성위 상무위원, 석가장시위 서기 직무를 해임한다. 여러 유제품기업의 일부 제품들에 멜라민이 함유된 사건에서 국가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감독관리에 실착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장 리장강동지가 령도책임을 져야 하는바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장직무를 인책사직할데 관한 리장강동지의 청구를 접수하는데 동의한다. 《인민일보》(2008년 9월 23일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