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군평): 최근 감숙 등 지역으로부터 여러차례 영유아비뇨계통결석 병례들이 보고되였다. 현재 이미 초보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들 영유아들의 발병 주요 원인은 아이들이 복용한 삼록(三鹿)패 영유아분유에 멜라민(三聚氰胺)이 함유되여있은데 있었다. 부분적 특정기간내에 생산된 삼록패 영유아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여있었는바 원료우유나 분유의 단백질함량을 증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한것이였다. 당중앙과 국무원에서는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삼록패 영유아분유 사건을 엄숙히 처리할데 대해 전문적으로 포치했다. 첫째, 즉시 국가 중대식품안전사고 Ⅰ급 향응기제를 가동하고 위생부를 선두로 질검사총국 등 관련 부문과 지방이 참가한 국가 삼록패 영유아분유사건 처리 지도소조를 설립한다. 둘째, 전력으로 의료구급치료를 전개하고 병에 걸린 영유아들에게 무료구급치료를 실시하며 그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한다. 셋째, 전면적으로 분유시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전개하며 질검사총국이 책임지고 관련부문과 함께 시장에 류통되고있는 모든 영유아분유에 대한 전면 검험검사를 진행하며 불합격분유에 대하여 즉시 판매를 중지시킨다. 넷째, 하루속히 영유아분유 오염원인을 찾고 지방정부와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영유아분유 생산과 젖소사양, 원료우유 수매, 젖제품가공 등 각 고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섯째, 사실을 분명하게 조사한 토대우에서 위법법죄분자와 관련 책임자를 엄숙히 처리한다. 여섯째, 관련 지방과 부문에서는 참답게 교훈을 섭취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류추하여 식품안전과 질감독 기제를 건립완벽화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식품소비안전을 확실히 보증해야 한다.
목전 국무원에서는 하북성정부에 일임하여 삼록집단에 대해 생산정지 등 처리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위생부에서는 이미 관련부문과 련합조사조를 구성하여 하북에 가 사건원인을 조사하고있으며 질검사총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영유아분유 생산기업에 대한 전면검사를 진행하고있다. 《인민일보》(2008년 9월 14일 제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