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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소수민족 인권사업 전면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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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기자 뢰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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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북 목민 만명이 나곡초원에서 즐겁게 과장무(장족민간무용)를 추면서 올림픽을 경축하고있다(신화사 기자 각과 찍음). |
국가민위 부주임 오사민은 8월 16일 중국소수민족 인권사업 발전 소식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 소수민족 인권사업은 거족적인 진보를 가져왔으며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소수민족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화된 제도가 점차 성숙되고있다.
교육 ㅡ “ 9년제 의무교육 보급” 기본적으로 실현
오사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의 699개 민족지역 현중에서 이미 660여개 현이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했으며 기본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보급”을 실현했는데 이는 력사적인 성과이다.
2000년 제5회 전국인구보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55개 소수민족의 총인구는 이미 10643만명에 달한다. 민족평등을 견지하는 일관적인 원칙아래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도로 중시하고있다.
학교를 다니는 면에서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 정책이 소수민족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있다. 다시말하면 의무교육단계에서 수수민족학생의 책값, 학잡비를 면제하며 한편 기숙제 학생중 가정살림이 어려운 학생은 생활보조를 해주는것이다. 소수민족 학생이 각종 승학을 할 때 그들이 더 많이 더 좋게 한급높은 학교에 들어가 학습하도록 우대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중국 55개 소수민족에게는 80종이 넘는 언어가 있다. 소수민족언어을 보호하고저 중국은 여러가지 방면의 조치를 대고있는데 그중 교수에서 두가지 언어 교수를 실시하는 등이다.
자치제도 점차 완벽
민족지역 자치제도는 우리 나라가 소수민족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국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기본정책이며 또한 일종의 기본 정치제도이기도 하다. 오사민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 55개 소수민족중 44개 소수민족이 민족자치지역을 건립했으며 1억여명의 소수민족인구중 70%를 초과하는 소수민족들이 자치지역을 건립했다. 동시에 1100 여개 민족향이 건립되여 자치제도의 보충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민족지역 자치제도는 점차 완벽해지고있다.
민의통로가 순통
중국소수민족이 소원과 요구를 표달하는 통로는 다양하며 거침이 없다.
북경지역에서 중앙정부는 아주 많은 방법, 아주 많은 통로로 소수민족지역의 정황을 료해하고있으며 소수민족들도 아주 많은 기회와 아주 많은 통로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에 자기의 소원과 요구를 반영할수 있다. 이런 료해는 통상적인 신문보도, 인터넷 등 대중매체외에 또 많은 중국 특유의 통로가 있다.
오사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매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는 바로 소수민족지역의 정황 특히는 소수민족의 정치념원을 료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특히 지적할바는 비록 소수민족인구의 비례는 중국 총인구의 8.14%를 점하지만 소수민족 대표, 위원이 전국인대와 전국정협에서 점하는 비례는 상술한 비례를 크게 초과하고있다.
《인민일보해외판》(2008년 8월 17일 제0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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