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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공항에서 특별검문작업조치
2008년 07월 21일 09:1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일, 2명 무장경찰병사가 수도공항 3호 터미널에서 근무를 서고있다. 이날 령시, 북경올림픽기간 민간항공운수회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안부문에서 중국민간항공국에서 발부한 “부분적 공항에서 특별검문작업조치를 실시할데 관한 통고”요구에 따라 수도공항 1. 2. 3호 터미널 각 입구에 안전검문설비를 설치하여 모든 탑승객, 송영자와 공항주재 각 단위직원들은 일률로 안전검문을 받은 뒤 터미널에 들어갈수 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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