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8일발 신화통신: 외교부대변인 강유는 중일 쌍방은 평등한 협상을 거쳐 동해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선포했다.
첫째, 중일 동해에서의 합작에 관하여
중일간의 아직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동해로 하여금 평화, 합작, 우호의 바다로 되게 하기 위해 중일 쌍방은 2007년 4월 중일 량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공동인식 및 2007년 12월 중일 량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새로운 공동인식에 근거하여 진지한 협상을 거쳐 경계획정을 실현하기 전의 과도기간에 쌍방 법률립장에 손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합작을 진행하기로 일치하게 동의한다. 이로써 쌍방은 첫걸음을 내디디였고 금후 계속 협상을 해나갈것이다.
둘째, 중일 동해 공동개발에 관한 량해 중일 동해 공동개발의 첫걸음으로 쌍방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추진한다.
(1) 아래의 각 좌표점 순서의 련결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쌍방 공동개발구역으로 한다(설명도 첨부). 1. 북위 29° 31′, 동경 125° 53′ 30″ 2. 북위 29° 49′, 동경 125° 53′ 30″ 3. 북위 30° 04′, 동경 126° 03′ 45″ 4. 북위 30° 00′, 동경 126° 10′ 23″ 5. 북위 30° 00′, 동경 126° 20′ 00″ 6. 북위 29° 55′, 동경 126° 26′ 00″ 7. 북위 29° 31′, 동경 126° 26′ 00″
(2) 쌍방은 공동탐사를 거쳐 호혜의 원칙하에 상술한 지역중 쌍방이 일치하게 동의하는 지점을 공동개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3) 쌍방은 노력하여 상술한 개발을 실시하기 위해 각자의 국내수속을 리행함으로써 조속히 필요한 쌍무협의를 달성한다.
(4) 쌍방은 하루속히 동해 기타 지역에서의 공동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협상한다. 셋째, 일본법인이 중국법률에 따라 춘효유기전 개발에 참가할데 관한 량해
중국기업은 일본법인이 중국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채굴에 관한 해당 법률에 따라 춘효 현유의 유기전 개발에 참가하는것을 환영한다.
중일 량국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아울러 필요한 문서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 달성을 두고 노력하여 조속히 체결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수속을 리행한다.
《인민일보》(2008년 6월 19일 제0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