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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확정! 체육과목, 초중과 고중 학업수준시험범위에 포함

2022년 06월 27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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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와 학생들은 주의하기 바란다! 24일, 표결을 거쳐 새로 개정된 체육법이 통과되였는바 래년부터 국가에서는 체육과목을 초중, 고중 학업수준시험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는 6월 24일 표결을 거쳐 새로 수정한 체육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체육강국과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에서는 전민운동전략을 실시하고 전민운동계획을 추진한다.

청소년과 학교체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청소년 체육활동촉진계획을 실행한다.

경기체육발전을 촉진하고 체육산업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반도핑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체육중재제도를 수립한다.

매년 8월 8일 전민운동의 날이 있는 주를 체육선전주간으로 규정한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체육수업을 충분히 보장하고 체육수업시간이 점용되지 않도록 확보한다.

학생들이 재학기간에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체육단련에 참가하도록 보장한다.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차례 전교성 체육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체육과목을 초중, 고중 학업수준시험범위에 포함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